LEGAL Q&A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다투다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협박으로 신고당했는데 이웃 간 말다툼도 처벌되나요
Q
일반형사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다투다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협박으로 신고당했는데 이웃 간 말다툼도 처벌되나요
40대 남성입니다. 1년 넘게 윗집 층간소음에 시달렸고 관리사무소에 수십 번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또 소음이 심해서 올라가 문을 두드렸고, 윗집 남자와 현관에서 말다툼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한 번 더 이러면 죽여버린다"는 말을 했고, 윗집이 그 말을 녹음해서 경찰에 협박으로 신고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홧김에 한 말이고 정말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이것도 협박죄가 되나요? 1년 넘게 피해를 본 건 저인데 제가 피의자가 된 게 억울합니다. 윗집도 새벽에 문을 두드린 걸로 저를 주거침입이라고 하겠다던데 그것도 되는 건가요? 같은 아파트에 계속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1년의 피해와 한마디의 말, 법은 안타깝게도 후자를 먼저 봅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죽여버린다"는 말은 홧김이었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새벽에 올라가 문을 두드린 것은 주거침입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의 피해는 이 사건에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처분의 결을 바꾸는 사정입니다. 그 구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성립하고, 판례는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고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었다면 협박이 된다고 봅니다. "죽여버린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이고, 새벽에 문을 두드린 뒤 현관에서 한 말이라는 맥락은 공포심을 인정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녹음이 있으니 발언 사실은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제283조 제3항)입니다. 윗집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은 종결되고, 이 점이 이 사건의 출구입니다.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아파트 공용 부분인 복도에 올라가 문을 두드린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제319조)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판단입니다. 다만 새벽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계속되면 경범죄처벌법상 문제나, 경우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의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앞으로는 절대 직접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 사건 이후 다시 올라가는 순간 사안은 '이웃 갈등'에서 다른 것으로 바뀝니다.
이제 1년의 피해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이웃 갈등 협박 사건을 보면, 조사관은 발언의 '배경'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소음 측정 기록이나 소음 일지, 이웃분쟁조정 신청 이력, 윗집과 주고받은 연락 등이 있으면 이 발언이 일방적 공격이 아니라 장기간 피해 끝의 우발적 표현이었다는 맥락이 기록에 담기고, 이는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층간소음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정당한 대응(환경분쟁조정, 관리규약에 따른 조치, 민사 청구)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피의자 조사에서 항변으로 풀려 하지 마시고, 별도의 적법한 절차로 옮기십시오.
합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에 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겠지만, 협박 신고 직후 피의자가 다시 찾아오는 것은 상대에게 또 다른 위협이 됩니다. 사과와 처벌불원 요청은 관리사무소나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상대도 이 사건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고, 소음 문제에 대한 상호 약속을 합의서에 함께 담는 방식이 실무에서 좋은 결과를 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이 사건 대응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정리와 소음 문제의 해결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두 가지를 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성립하고, 판례는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고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었다면 협박이 된다고 봅니다. "죽여버린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이고, 새벽에 문을 두드린 뒤 현관에서 한 말이라는 맥락은 공포심을 인정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녹음이 있으니 발언 사실은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제283조 제3항)입니다. 윗집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은 종결되고, 이 점이 이 사건의 출구입니다.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아파트 공용 부분인 복도에 올라가 문을 두드린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제319조)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판단입니다. 다만 새벽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계속되면 경범죄처벌법상 문제나, 경우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의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앞으로는 절대 직접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 사건 이후 다시 올라가는 순간 사안은 '이웃 갈등'에서 다른 것으로 바뀝니다.
이제 1년의 피해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이웃 갈등 협박 사건을 보면, 조사관은 발언의 '배경'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소음 측정 기록이나 소음 일지, 이웃분쟁조정 신청 이력, 윗집과 주고받은 연락 등이 있으면 이 발언이 일방적 공격이 아니라 장기간 피해 끝의 우발적 표현이었다는 맥락이 기록에 담기고, 이는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층간소음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정당한 대응(환경분쟁조정, 관리규약에 따른 조치, 민사 청구)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피의자 조사에서 항변으로 풀려 하지 마시고, 별도의 적법한 절차로 옮기십시오.
합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에 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겠지만, 협박 신고 직후 피의자가 다시 찾아오는 것은 상대에게 또 다른 위협이 됩니다. 사과와 처벌불원 요청은 관리사무소나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상대도 이 사건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고, 소음 문제에 대한 상호 약속을 합의서에 함께 담는 방식이 실무에서 좋은 결과를 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이 사건 대응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정리와 소음 문제의 해결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두 가지를 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