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편의점 결제를 몇 번 했습니다, 액수는 5만원도 안 되는데 얼마나 큰일인가요

Q
일반형사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편의점 결제를 몇 번 했습니다, 액수는 5만원도 안 되는데 얼마나 큰일인가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2주 전 길에서 신용카드를 주웠고, 순간 호기심에 편의점에서 세 번 소액 결제를 했습니다. 다 합쳐 4만원 정도입니다. 그 뒤 카드는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카드 사용 내역과 편의점 CCTV로 제가 특정됐으며 죄명이 여러 개라고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니 벌금으로 끝나겠지 싶었는데, 검색해보니 남의 카드를 쓰는 건 사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까지 되어 처벌이 무겁다고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4만원인데 정말 그렇게 무거운 건가요? 카드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 준비 중인데 이걸로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닌지 무섭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4만원이라는 금액과 '죄명이 여러 개'라는 조사관의 말 사이의 간극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금액은 작지만 법이 이 행위 유형을 보는 무게는 금액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무게가 곧 실제 처분의 무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응으로 갈리는 폭이 큽니다.

죄명부터 정리합니다. 첫째, 주운 카드를 가진 것은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입니다. 둘째, 그 카드로 결제한 것은 카드 가맹점을 속여 재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제347조)입니다. 셋째, 분실·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라 별도로 처벌되며, 이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 결제 세 번이 각각 별도의 사기가 될 수 있으므로 죄명이 여러 개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검색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이 이렇게 설계된 이유는 카드 부정 사용이 금융 거래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여서, 개별 피해 금액과 별개로 그 행위 자체를 무겁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정형의 무게와 실제 처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무에서 초범이 소액을 몇 차례 사용하고 즉시 피해를 회복한 사안은 그 죄명들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결정적 변수는 피해 회복, 반성 태도, 그리고 사용의 양태(횟수·기간·금액)입니다. 세 번, 4만원, 2주 전이라는 조건은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카드를 버렸다는 부분은 증거 은닉으로 읽힐 수 있으니, 그 경위(겁이 나서 버렸다는 점)를 정직하게 설명할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카드 주인에게 피해액을 즉시 변제하십시오. 연락처는 조사관을 통해 확인하고, 직접 접촉이 어려우면 조사관에게 변제 의사를 밝혀 전달받으십시오. 카드사가 부정 사용액을 보상한 경우 실제 피해자가 카드사가 될 수 있으니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는지도 조사관에게 확인하십시오. 둘째, 편의점 측에 대한 사기 부분은 편의점이 대금을 정상 수령했다면 별도 손해가 없지만, 사기의 성립과는 별개이니 이 부분은 법리로 정리됩니다. 셋째, 조사에서 세 번의 사용 시각·장소·금액을 카드 내역과 정확히 맞게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확인하십시오. 수사기관은 카드사 내역을 갖고 있고, 그 내역과 다른 진술은 축소로 기록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이 사건의 판단 축을 하나 말씀드리면, 조사관은 습득 시점과 첫 사용 시점 사이의 간격, 그리고 사용 중단의 계기를 봅니다. 주운 즉시 여러 곳에서 연달아 사용한 것과 며칠 고민 후 사용한 것, 스스로 멈춘 것과 카드 정지로 멈춘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 본인의 행동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직하게 재구성해 두는 것이 준비입니다.

인생이 망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죄명의 무게를 알고 진지하게 임하지 않으면 그 무게가 실제 결과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변제와 진술 준비를 조사 전에 마치도록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취업을 앞둔 상황을 감안해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목표로 설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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