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조사 때 압수된 휴대폰을 두 달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돌려받을 수 있고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Q
사기 조사 때 압수된 휴대폰을 두 달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돌려받을 수 있고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사기 사건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두 달 전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조사관님은 포렌식이 끝나면 돌려준다고 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휴대폰에 업무 자료와 가족 사진, 금융 인증서까지 다 들어 있어서 새 폰을 샀지만 복구가 안 되는 게 많아 일상에 지장이 큽니다. 압수된 물건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건이 끝나야만 돌려주나요? 제가 돌려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돌려받으면 그 안에 있던 자료를 경찰이 복사해서 계속 보관하는 건가요? 그리고 압수된 휴대폰 안의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 자료들은 어떻게 되나요? 담당 조사관에게 물어보기가 눌러지는데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되고, 물어보는 것을 넘어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있습니다. 두 달째 연락이 없다면 지금이 그 권리를 행사할 때입니다. 제도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압수물 반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환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가환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는 있으나 소유자가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임시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가환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소유자 등이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청구가 거부되면 법원에 그 결정을 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사건이 끝나야만 돌려준다'는 것은 원칙이 아니고, 휴대폰의 경우 포렌식으로 전자정보의 이미징(복제)이 끝나면 기기 자체를 계속 보관할 필요는 통상 사라지므로, 가환부 청구의 실익이 큰 물건입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사건 관련 전자정보는 별도로 확보되고, 기기를 돌려받아도 그 확보된 정보는 수사 기록의 일부로 남습니다. 다만 그 범위에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하고, 무관한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복제·보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거듭 내놓았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가족 사진, 업무 자료, 금융 정보는 원칙적으로 압수 대상이 아니고, 이미 복제된 것이 있다면 삭제·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압수 당시 참여권을 행사하셨는지, 압수목록을 교부받으셨는지가 이 다툼의 기초 자료가 되니 관련 서류를 확인해 두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반환이 늦어지는 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포렌식 자체는 끝났는데 담당 수사관이 반환 절차를 후순위로 미루는 경우, 또는 사건 관련 정보의 선별이 끝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피의자가 정식으로 가환부를 청구하면 수사기관은 그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하고, 청구서가 접수되면 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정중한 구두 문의로 되지 않을 때는 서면 청구가 답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담당 수사관에게 포렌식 완료 여부와 반환 예정을 문의하십시오. 둘째, 답이 없거나 지연되면 압수물 가환부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십시오. 휴대폰이 일상과 업무에 필수적인 물건이고, 이미징이 완료되어 기기 보관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재하면 됩니다. 셋째, 청구가 거부되면 준항고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새 휴대폰을 사셨더라도 원래 기기의 반환은 별개의 권리이고, 그 안의 무관한 자료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서 작성이 막막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간단한 서면으로 정리되는 일이고, 사기 사건 본안 대응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 반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환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가환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는 있으나 소유자가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임시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가환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소유자 등이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청구가 거부되면 법원에 그 결정을 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사건이 끝나야만 돌려준다'는 것은 원칙이 아니고, 휴대폰의 경우 포렌식으로 전자정보의 이미징(복제)이 끝나면 기기 자체를 계속 보관할 필요는 통상 사라지므로, 가환부 청구의 실익이 큰 물건입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사건 관련 전자정보는 별도로 확보되고, 기기를 돌려받아도 그 확보된 정보는 수사 기록의 일부로 남습니다. 다만 그 범위에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하고, 무관한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복제·보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거듭 내놓았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가족 사진, 업무 자료, 금융 정보는 원칙적으로 압수 대상이 아니고, 이미 복제된 것이 있다면 삭제·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압수 당시 참여권을 행사하셨는지, 압수목록을 교부받으셨는지가 이 다툼의 기초 자료가 되니 관련 서류를 확인해 두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반환이 늦어지는 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포렌식 자체는 끝났는데 담당 수사관이 반환 절차를 후순위로 미루는 경우, 또는 사건 관련 정보의 선별이 끝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피의자가 정식으로 가환부를 청구하면 수사기관은 그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하고, 청구서가 접수되면 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정중한 구두 문의로 되지 않을 때는 서면 청구가 답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담당 수사관에게 포렌식 완료 여부와 반환 예정을 문의하십시오. 둘째, 답이 없거나 지연되면 압수물 가환부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십시오. 휴대폰이 일상과 업무에 필수적인 물건이고, 이미징이 완료되어 기기 보관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재하면 됩니다. 셋째, 청구가 거부되면 준항고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새 휴대폰을 사셨더라도 원래 기기의 반환은 별개의 권리이고, 그 안의 무관한 자료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서 작성이 막막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간단한 서면으로 정리되는 일이고, 사기 사건 본안 대응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