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경찰 출석요구 날짜에 출장이 잡혀 갈 수가 없습니다, 일정을 바꿀 수 있나요? 안 가면 체포되나요

Q
사기 경찰 출석요구 날짜에 출장이 잡혀 갈 수가 없습니다, 일정을 바꿀 수 있나요? 안 가면 체포되나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지인과의 금전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지정된 날짜에 해외 출장이 잡혀 있어 갈 수가 없습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겁이 납니다. 날짜를 바꿔달라고 하면 들어주나요? 바꿔달라고 하면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나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이유로도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번까지 미룰 수 있나요? 출석요구를 무시하면 정말 체포영장이 나오나요? 회사에 형사 사건 때문에 출장을 못 간다고 말할 수도 없어서 난감합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출석 일정 변경은 겁낼 일이 아니라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일정 조정은 수사기관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변호인 선임을 위한 조정 요청도 정당한 사유입니다. 다만 '조정'과 '회피'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구별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도부터 정리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이고(형사소송법 제200조),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의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수사준칙은 출석 일시를 피의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사유를 설명하고 다른 날짜를 제안하면 대부분 조정됩니다. 해외 출장은 명백히 정당한 사유이고, 출장 일정을 보여주는 자료(항공권, 회사 출장 명령 등)를 갖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위한 시간 요청도 마찬가지로, "변호인을 선임해 함께 출석하고자 하니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은 피의자의 권리 행사로서 정당하며,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보는 일은 없습니다.

체포영장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핵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와 '반복'입니다. 연락해서 사유를 밝히고 대체 일정을 잡는 것은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불출석하거나, 조정된 날짜에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체포영장의 사유가 됩니다. 실무에서 통상 여러 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기록이 쌓인 뒤 영장이 청구되고, 사유를 소명하며 협의하는 피의자에게 영장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몇 번까지 미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숫자로 답하기보다 원칙으로 답하겁니다. 사유가 진실하고 대체 일정을 스스로 제시하는 조정은 횟수가 문제되지 않지만, 매번 다른 이유로 계속 미루면 조정이 아니라 회피로 기록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조사관이 보는 것은 '연락이 되는가, 대체 일정을 지키는가'입니다. 첫 조정에서 잡은 날짜에 정확히 나타나는 피의자와, 조정 후에도 다시 미루는 피의자는 수사 협조 태도 평가에서 완전히 다르게 기록되고, 이 평가는 이후 구속 여부 판단에서도 참작됩니다. 즉 이번 조정은 하되, 조정된 날짜는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하실 일은 간단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담당 수사관에게 지금 연락해 출장 사유와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히고, 출장 복귀 후 가능한 날짜를 두어 개 제시하십시오. 통화 내용은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메모해 두고, 가능하면 문자로도 요청 내역을 남기십시오. 이후 변호인이 선임되면 변호인이 수사관과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는 형사 사건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출석은 조정된 날짜에 연차 등으로 다녀오시면 되고, 수사기관이 회사에 연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기 사건은 첫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한 유형이니, 일정 조정으로 확보한 시간을 자료 정리에 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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