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실수로 남의 차를 긁었는데 차주가 "신고 안 하는 대신 5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이런 요구가 공갈 아닌가요? 응해야 하나요

Q
일반형사 실수로 남의 차를 긁었는데 차주가 "신고 안 하는 대신 5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이런 요구가 공갈 아닌가요? 응해야 하나요
40대 직장인입니다. 지난주 주차장에서 옆 차 문을 열다가 상대 차에 흠집을 냈고, 바로 차주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주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면서, 자기가 "당신이 도망가려 했다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는데 조용히 끝내려면 현금 5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수리 견적을 봐도 30만원 정도인데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도망가려던 것도 아니고 바로 연락한 건데 신고당하면 제가 처벌받는 건가요?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은 공갈죄로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돈을 안 주면 진짜 신고를 할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신고하지 않는 대신 돈을 달라"는 요구에 대한 법의 답은 분명합니다. 정당한 배상을 넘는 금액을 신고를 빌미로 요구하는 것은 공갈죄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질문자님은 즉시 연락해 사과와 보험 처리를 제안한 이상 신고를 두려워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겁을 먹어야 하는 쪽은 질문자님이 아닙니다.

먼저 본인의 법적 위치를 정리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문 개폐로 상대 차량에 흠집을 낸 것은 과실에 의한 손괴로, 형법상 재물손괴죄(고의범)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이고 이는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사고 후 조치 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경우에 문제되는데, 질문자님은 바로 연락해 인적사항을 밝혔으니 이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상대가 '도망가려 했다'고 신고하더라도, 연락 기록과 사과·보험 처리 제안이 있는 이상 그 신고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정리됩니다. 즉 신고 위협은 실체가 없는 위협입니다.

이제 상대의 행위를 보겠습니다.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판례는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 협박을 사용하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된다고 봅니다. 30만원의 손해에 대해 500만원을 요구하며 그 근거로 형사 신고를 내세우는 것은, 신고를 해악의 고지로 사용해 부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전형적 구조입니다. 다만 아직 돈을 건네지 않았다면 공갈은 미수 단계이고, 실무에서 이런 사안은 공갈 고소로 이어지기보다 상대의 요구가 철회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갈 고소는 선택지로 갖고 있되, 지금 할 일은 그 선택지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증거 남기기는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상대와의 모든 연락은 문자나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고, 통화가 오면 "문자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유도하십시오. 통화 녹음은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이라 위법하지 않지만, 문자 기록이 더 명확합니다. 둘째, 상대의 요구 내용, 특히 '신고 안 하는 대신'과 '현금 500만원'이라는 표현이 담긴 기록을 보존하십시오. 셋째, 본인은 정중하고 일관되게 "보험 처리를 하겠다, 견적서를 보내주시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만 답하십시오. 감정적 대응이나 "그거 공갈이다"라는 반박은 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스스로 요구를 기록에 남기게 두는 것이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하나 보태면, 이 유형 사건에서 요구하는 쪽이 신고를 실제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하더라도 조사관은 양쪽 연락 기록을 보고 사안의 성격을 바로 파악합니다. 오히려 그 신고가 상대의 공갈 정황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알리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바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십시오. 접수 자체가 배상 의사의 증거이고, 이후 상대가 보험 처리를 거부해도 그것은 상대의 선택입니다. 상대의 요구가 계속되면 기록을 갖고 오십시오. 공갈 고소 여부와 대응 문구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