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쌍방 폭행인데 상대만 진단서를 냈습니다, 저도 다쳤는데 이제 진단서를 내면 늦은 건가요
Q
폭행·상해 쌍방 폭행인데 상대만 진단서를 냈습니다, 저도 다쳤는데 이제 진단서를 내면 늦은 건가요
0대 남성입니다. 2주 전 술자리에서 상대와 서로 주먹을 주고받았고, 경찰이 와서 양쪽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가서 전치 3주 진단서를 냈고, 저는 바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갈비뼈 쪽이 계속 아파서 어제 병원에 갔더니 골절은 아니지만 타박상 소견으로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제 진단서를 내면 상대처럼 저도 상해 피해자가 되나요? 2주나 지나서 낸 진단서는 인정이 안 된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상대는 상해죄 피해자고 저는 폭행 피의자인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뭘 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2주 늦은 진단서가 '인정이 안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정은 되되 신빙성을 다투게 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그 다툼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해집니다.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상대는 상해죄(형법 제257조)의 피해자이자 질문자님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의 피의자이고, 질문자님은 폭행 피의자이자 잠재적 피해자입니다. 쌍방 사건은 양쪽이 각각 피의자이자 피해자인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된 구조인데, 현재 기록상 상대만 상해 결과가 있어 비대칭이 생긴 것입니다. 이 비대칭은 처분의 비대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행위는 상해로, 질문자님의 행위도 상대 진단서에 의해 상해로 평가되는 반면, 질문자님의 피해는 기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단서 지연 제출의 법리를 보면, 진단서는 상해의 존재와 정도를 증명하는 자료이고 제출 시기에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건과 시간이 떨어질수록 '그 상해가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인가'라는 인과관계와, '진단서를 위해 병원에 간 것 아닌가'라는 신빙성이 문제됩니다. 실무에서 수사관은 지연 진단서를 볼 때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사건 직후부터 통증이나 증상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는가, 그리고 진단서의 상해 부위가 사건 당시의 행위와 부합하는가. 사건 당일이나 다음 날 지인에게 "갈비뼈가 아프다"고 보낸 메시지, 파스나 진통제를 구입한 기록, 경찰 조사 때 아프다고 언급한 내용이 조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를 이어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느 부위를 어떻게 때렸는지에 대한 진술과 진단 부위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진단서를 지금 바로 제출하고, 늦게 병원에 간 사유(바빴고 경미하다고 판단했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방문)를 함께 설명하는 서면을 내십시오. 둘째, 위에서 말한 사건 직후의 증상 관련 기록을 모아 첨부하십시오. 셋째, 상대에 대한 상해 고소 여부를 정하십시오. 진단서 제출만으로 상대의 죄명이 자동으로 상해로 바뀌지는 않으며, 피해자로서 처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맞고소가 아니라 이미 병합된 쌍방 사건에서 본인 쪽 피해를 기록에 올리는 것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짚어드리면, 쌍방 사건의 처분은 양쪽 상해 정도와 행위의 선후, 그리고 합의 여부를 종합해 정해지고, 어느 한쪽의 피해만 기록에 있으면 그쪽에 유리한 그림으로 처분이 기울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억울함'의 실체는 바로 그 기울어짐이고,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진단서와 그 신빙성 자료를 갖추어 기록을 대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의 전치 3주 진단서도 같은 기준, 즉 사건 행위와 부위의 정합성으로 검토할 대상이라는 점도 알아두십시오.
늦었다고 포기하면 기록은 그대로 굳습니다. 진단서와 증상 관련 자료를 갖고 오시면 제출 서면과 고소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상대는 상해죄(형법 제257조)의 피해자이자 질문자님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의 피의자이고, 질문자님은 폭행 피의자이자 잠재적 피해자입니다. 쌍방 사건은 양쪽이 각각 피의자이자 피해자인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된 구조인데, 현재 기록상 상대만 상해 결과가 있어 비대칭이 생긴 것입니다. 이 비대칭은 처분의 비대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행위는 상해로, 질문자님의 행위도 상대 진단서에 의해 상해로 평가되는 반면, 질문자님의 피해는 기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단서 지연 제출의 법리를 보면, 진단서는 상해의 존재와 정도를 증명하는 자료이고 제출 시기에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건과 시간이 떨어질수록 '그 상해가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인가'라는 인과관계와, '진단서를 위해 병원에 간 것 아닌가'라는 신빙성이 문제됩니다. 실무에서 수사관은 지연 진단서를 볼 때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사건 직후부터 통증이나 증상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는가, 그리고 진단서의 상해 부위가 사건 당시의 행위와 부합하는가. 사건 당일이나 다음 날 지인에게 "갈비뼈가 아프다"고 보낸 메시지, 파스나 진통제를 구입한 기록, 경찰 조사 때 아프다고 언급한 내용이 조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를 이어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느 부위를 어떻게 때렸는지에 대한 진술과 진단 부위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진단서를 지금 바로 제출하고, 늦게 병원에 간 사유(바빴고 경미하다고 판단했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방문)를 함께 설명하는 서면을 내십시오. 둘째, 위에서 말한 사건 직후의 증상 관련 기록을 모아 첨부하십시오. 셋째, 상대에 대한 상해 고소 여부를 정하십시오. 진단서 제출만으로 상대의 죄명이 자동으로 상해로 바뀌지는 않으며, 피해자로서 처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맞고소가 아니라 이미 병합된 쌍방 사건에서 본인 쪽 피해를 기록에 올리는 것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짚어드리면, 쌍방 사건의 처분은 양쪽 상해 정도와 행위의 선후, 그리고 합의 여부를 종합해 정해지고, 어느 한쪽의 피해만 기록에 있으면 그쪽에 유리한 그림으로 처분이 기울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억울함'의 실체는 바로 그 기울어짐이고,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진단서와 그 신빙성 자료를 갖추어 기록을 대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의 전치 3주 진단서도 같은 기준, 즉 사건 행위와 부위의 정합성으로 검토할 대상이라는 점도 알아두십시오.
늦었다고 포기하면 기록은 그대로 굳습니다. 진단서와 증상 관련 자료를 갖고 오시면 제출 서면과 고소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