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고소는 어떻게 하고 치료비는 누가 물어주나요

Q
폭행·상해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고소는 어떻게 하고 치료비는 누가 물어주나요
3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 밤에 귀갓길 골목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시비를 걸며 제 어깨를 밀치고 팔을 잡아 넘어졌습니다. 지나가던 분이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그 남성은 인적사항을 남기고 갔습니다. 저는 손목과 무릎을 다쳐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며칠 뒤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따로 고소장을 써서 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가 됐으니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치료비와 못 나간 일당은 누구한테 어떻게 받나요? 상대가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밤길이 무서워졌고 당시 생각이 자꾸 나서 힘듭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신고가 되었으니 사건은 이미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시작되었다'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다르고, 피해자가 지금 해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절차부터 정리하고 치료비와 합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절차입니다.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면 사건은 인지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별도 고소장이 없어도 절차는 갑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 조사, 진단서 제출, 처벌 의사 표시는 피해자가 해야 하는 일이므로,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담당 경찰서에 직접 연락해 사건 담당자를 확인하고 진단서와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 결과가 있으니 죄명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형법 제257조) 또는 폭행치상(제262조)이 되고,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지금 준비하실 자료는 진단서(가능하면 상해 부위와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 다친 부위 사진, 신고자 연락처(가능하다면), 당시 착용했던 옷의 손상 등입니다. 골목 주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니 담당 경찰관에게 확보를 요청하는 의사를 빨리 전달하십시오.

치료비와 손해에 대해서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형사 절차 안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으로 배상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민사 청구입니다. 형사 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 소송 없이 판결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료 기록,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 증명(급여명세서, 회사의 결근 확인) 등을 모아두시면 어느 경로로 가든 필요합니다. 상해 사건은 국가의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나 검찰의 피해자 지원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 지원 안내를 요청하십시오.

합의 연락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의무가 아니고,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대가 직접 연락해 오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담당 경찰관을 통해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협의는 변호인을 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실 경우 금액은 치료비뿐 아니라 소득 손실과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해 산정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담을지 여부는 합의금 지급이 완료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명 전 반드시 검토받으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놓치기 쉬운 것을 하나 짚어드리면, 피해자 진술 조사에서 진술의 구체성이 이후 가해자 처분을 좌우합니다. 사건 직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시간대별 경위, 가해자의 말과 행동, 넘어진 방식과 다친 부위를 글로 적어두시고 조사에 가져가십시오. 가해자는 '밀친 것뿐'이라고 축소할 것이고, 그 축소를 막는 것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진단서의 정합성입니다.

그리고 밤길이 무서워지고 당시 생각이 반복되는 것은 폭행 피해 후 흔한 반응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의 심리 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고, 그 상담 기록은 정신적 피해의 자료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절차가 막막하시면 피해자 측 상담도 받고 있으니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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