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찰서에 직접 가야 하나요
Q
사기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찰서에 직접 가야 하나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노트북을 90만원에 사기로 하고 판매자 계좌로 입금했는데, 그 뒤로 판매자가 연락을 끊고 계정도 삭제됐습니다. 입금 계좌와 판매자 전화번호, 대화 내역 캡처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고소하면 정말 잡히나요? 잡히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고소는 경찰서에 직접 가야 하나요, 인터넷으로도 되나요? 어느 경찰서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사기 피해 조회 사이트가 있다는데 거기서 이 계좌를 검색해보니 다른 피해자들 신고도 있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고소하면 더 빨리 처리되나요? 9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너무 억울해서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90만원이라는 금액보다 "끝까지 가고 싶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유형 사건은 피해자가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실제로 검거와 피해 회복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이미 확보하신 자료(계좌, 전화번호, 대화 캡처)는 그 절차의 핵심 재료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잡히느냐. 계좌 정보가 있다는 것은 수사의 출발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기 피의자를 특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계좌 추적이고, 대포통장을 썼더라도 그 통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사기 수사의 기본입니다. 여러 피해자의 신고가 같은 계좌에 몰려 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우선순위가 올라갑니다. 확인하신 사기 피해 정보 조회 사이트 검색 결과도 캡처해 두십시오.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각자 고소하되 같은 계좌·번호에 대한 신고라는 점을 고소장에 기재하면 사건 병합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 방법입니다. 사기는 경찰서 방문 고소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후에도 통상 진술을 위해 한 차례 출석하게 됩니다. 관할은 피해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되고, 이후 필요에 따라 피의자 소재지 관할로 이송될 수 있지만 그것은 수사기관의 일입니다. 고소장에는 거래 일시, 입금 내역(이체확인증), 대화 캡처 전부, 판매자 계정 정보와 전화번호, 그리고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만 받아 편취했다'는 취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적으면 됩니다.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고, 피해금 반환을 직접 명령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피의자가 검거되면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둘째,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판결로 배상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피의자가 특정되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적용되는 제도라 중고거래 사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하나 짚어드리면,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의 '완결성'입니다. 대화 캡처가 거래 시작부터 연락 두절까지 빠짐없이 있고, 이체 내역과 시각이 대화와 맞아떨어지면 수사가 바로 계좌 추적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자료가 조각나 있으면 보완 요청으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고소 전에 자료를 시간순으로 한 묶음으로 정리하십시오.
억울함을 결과로 바꾸는 것은 자료의 순서입니다. 고소장 작성이나 배상명령 절차가 막막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소액 사건이지만 절차는 같고, 상담은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잡히느냐. 계좌 정보가 있다는 것은 수사의 출발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기 피의자를 특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계좌 추적이고, 대포통장을 썼더라도 그 통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사기 수사의 기본입니다. 여러 피해자의 신고가 같은 계좌에 몰려 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우선순위가 올라갑니다. 확인하신 사기 피해 정보 조회 사이트 검색 결과도 캡처해 두십시오.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각자 고소하되 같은 계좌·번호에 대한 신고라는 점을 고소장에 기재하면 사건 병합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 방법입니다. 사기는 경찰서 방문 고소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후에도 통상 진술을 위해 한 차례 출석하게 됩니다. 관할은 피해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되고, 이후 필요에 따라 피의자 소재지 관할로 이송될 수 있지만 그것은 수사기관의 일입니다. 고소장에는 거래 일시, 입금 내역(이체확인증), 대화 캡처 전부, 판매자 계정 정보와 전화번호, 그리고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만 받아 편취했다'는 취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적으면 됩니다.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고, 피해금 반환을 직접 명령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피의자가 검거되면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둘째,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판결로 배상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피의자가 특정되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적용되는 제도라 중고거래 사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하나 짚어드리면,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의 '완결성'입니다. 대화 캡처가 거래 시작부터 연락 두절까지 빠짐없이 있고, 이체 내역과 시각이 대화와 맞아떨어지면 수사가 바로 계좌 추적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자료가 조각나 있으면 보완 요청으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고소 전에 자료를 시간순으로 한 묶음으로 정리하십시오.
억울함을 결과로 바꾸는 것은 자료의 순서입니다. 고소장 작성이나 배상명령 절차가 막막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소액 사건이지만 절차는 같고, 상담은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