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여자친구와 다투다 밀친 걸 이웃이 신고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처벌을 원치 않는데 경찰 조사가 계속되나요
Q
폭행·상해 여자친구와 다투다 밀친 걸 이웃이 신고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처벌을 원치 않는데 경찰 조사가 계속되나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며칠 전 여자친구 집에서 심하게 다투다가 제가 여자친구를 밀쳤고, 여자친구가 소리를 지르자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저를 분리시키고 양쪽 진술을 받았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저희는 그날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데이트폭력 사건이라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저에게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폭행은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여자친구가 진술서를 써주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조사에 가면 어떤 걸 물어보나요?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 왜 조사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요건이지만 수사를 막는 요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그날 화해했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까지 이해하셔야 이 조사에 어떤 태도로 가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법리를 보면,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신고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상해나 다른 범죄(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가 함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조사 자체는 진행됩니다. 즉 조사는 받아야 하고, 그 조사에서 폭행 외의 문제가 없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종결되는 구조입니다. 여자친구가 진술서를 써주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해 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진술서만으로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이런 사건을 오래 다룬 입장에서 왜 절차를 진행하는지 말씀드리면,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현장의 처벌불원 의사는 가해자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일 수 있고, 반복된 폭력의 한 장면인지 일회성 다툼인지는 현장에서 판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조사하고, 이전 신고 이력과 관계의 양상을 확인합니다. 이는 질문자님을 의심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이고, 그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가 곧 사건을 가볍게 끝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말해달라"고 반복해 요구하거나, 조사 내용을 미리 맞추는 것입니다. 피해자 조사에서 그 정황이 드러나면 처벌불원 의사의 진의가 의심받고,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여자친구의 의사는 여자친구가 스스로 표시하도록 두십시오. 그리고 조사에서는 밀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전에 유사한 일이 없었다면 그 점을, 있었다면 그것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전 신고 이력은 수사기관이 이미 조회한 상태에서 질문합니다.
기록 문제는,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되면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수사 내역이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보존되지만 조회 주체가 법으로 제한되어 일상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상대에 대한 신고가 반복되면 그 이력 자체가 다음 사건의 판단 자료가 되므로, 이 사건 이후 관계에서 같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법적 조언보다 중요합니다.
조사는 담담하게 사실대로 받으시면 되지만, 조사 전 정리가 필요하시면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두 분 관계의 문제는 법이 해결하지 못하지만, 이 사건이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리를 보면,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신고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상해나 다른 범죄(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가 함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조사 자체는 진행됩니다. 즉 조사는 받아야 하고, 그 조사에서 폭행 외의 문제가 없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종결되는 구조입니다. 여자친구가 진술서를 써주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해 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진술서만으로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이런 사건을 오래 다룬 입장에서 왜 절차를 진행하는지 말씀드리면,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현장의 처벌불원 의사는 가해자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일 수 있고, 반복된 폭력의 한 장면인지 일회성 다툼인지는 현장에서 판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조사하고, 이전 신고 이력과 관계의 양상을 확인합니다. 이는 질문자님을 의심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이고, 그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가 곧 사건을 가볍게 끝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말해달라"고 반복해 요구하거나, 조사 내용을 미리 맞추는 것입니다. 피해자 조사에서 그 정황이 드러나면 처벌불원 의사의 진의가 의심받고,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여자친구의 의사는 여자친구가 스스로 표시하도록 두십시오. 그리고 조사에서는 밀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전에 유사한 일이 없었다면 그 점을, 있었다면 그것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전 신고 이력은 수사기관이 이미 조회한 상태에서 질문합니다.
기록 문제는,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되면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수사 내역이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보존되지만 조회 주체가 법으로 제한되어 일상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상대에 대한 신고가 반복되면 그 이력 자체가 다음 사건의 판단 자료가 되므로, 이 사건 이후 관계에서 같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법적 조언보다 중요합니다.
조사는 담담하게 사실대로 받으시면 되지만, 조사 전 정리가 필요하시면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두 분 관계의 문제는 법이 해결하지 못하지만, 이 사건이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