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벌금 500만원을 낼 형편이 안 됩니다, 못 내면 노역장에 가야 하나요? 나눠서 내거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Q
폭행·상해 벌금 500만원을 낼 형편이 안 됩니다, 못 내면 노역장에 가야 하나요? 나눠서 내거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30대 남성입니다. 폭행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직해서 당장 500만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벌금 납부 통지서에 기한이 적혀 있는데 그 안에 못 낼 것 같습니다. 벌금을 안 내면 노역장이라는 곳에 가서 일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하루에 얼마로 계산되나요? 나눠서 내는 게 가능한가요?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다는 글도 봤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벌금을 못 내서 잡혀가면 그것도 또 기록에 남나요? 당장 어디에 연락해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벌금을 못 내는 상황이 곧 '잡혀간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법이 마련해 둔 절차가 두 가지 있고, 기한 안에 움직이면 노역장에 가지 않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칙입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형법 제69조 제1항),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정 기간 노역으로 대체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70조). 노역장 유치 기간은 판결(약식명령)에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얼마로 환산한 기간 유치한다'는 형태로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받으신 약식명령서에 1일 환산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통상 1일 10만원 내외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마다 다르니 명령서를 확인하십시오. 노역장 유치는 형의 집행이지 새로운 범죄가 아니어서 별도의 전과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구금이므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분납·납부연기입니다. 검찰은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할 검찰청 집행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소득·재산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실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 증명, 가족 부양 상황 등)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허가됩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지금 바로 관할 검찰청에 연락하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회봉사 대체입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벌금을 낼 수 없는 경우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거쳐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벌금 상한액과 신청 기한(납부 명령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이 법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500만원 사안이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 집행 실무의 관점에서 하나 짚어드리면, 이 절차들의 공통점은 '기한 안에 스스로 연락하는 사람'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 형집행장이 발부된 뒤에 연락하는 것과, 기한 전에 사정을 소명하며 신청하는 것은 담당자의 대응이 다르고, 후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실직 상태를 증명할 서류(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등)를 지금 준비하십시오.

지금 하실 일은 약식명령서에서 환산 금액과 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 집행 담당에 연락해 분납 또는 사회봉사 신청 가능 여부와 서류를 안내받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변호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지만, 서류 준비나 신청 방향이 막막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간단한 안내로 끝날 수 있는 상담이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