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사기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Q
사기 사기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거래처 대표가 물건 대금 3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물건을 받아간 뒤 잠적해서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걸린 수사 끝에 경찰에서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의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실제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형식적인 절차인가요? 이의신청 기한이 있나요? 이의신청 말고 검찰에 직접 고소하거나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대로 돈도 못 받고 끝나는 건지 억울합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1년을 기다린 끝에 받은 불송치 통지, 그 억울함의 크기를 짐작합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이의신청은 형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자료로 다시 봐달라'는 이의신청은 형식적으로 끝나고, '경찰이 보지 않은 것을 보게 하는' 이의신청은 결과를 바꿉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부터 정리합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 고소인은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즉 이의신청의 효과는 '검사가 이 사건 기록을 본다'는 것이고,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불기소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에는 별도의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공소시효 문제도 생기므로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실무의 원칙입니다.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방법'은, 현재 제도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사기 사건을 검찰에 새로 고소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열려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검사의 판단을 받는 실질적 통로입니다. 그리고 불송치 결정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가 재개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정보가 바로 그 새로운 증거의 씨앗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이의신청의 성패를 가르는 것을 말씀드리면, 검사는 이의신청서를 볼 때 '경찰의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고, 고소인이 그 근거의 어느 부분을 어떤 자료로 흔드는가'를 봅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예컨대 '거래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다', '피의자가 일부 변제 노력을 했다' 같은 것들. 이의신청서는 그 이유를 하나씩 지목해 반박해야 합니다. 거래 당시 상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잠적 직전의 행동, 그리고 특히 다른 피해자들의 존재와 그 피해 시기·방식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동일한 수법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사건의 성격이 채무불이행에서 사기로 바뀝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해 피해 자료를 모으고 함께 이의신청하거나 별건 고소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불송치 결정서를 정확히 읽고 그 논리를 파악하는 것,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다른 피해자, 상대의 재산 처분 내역, 거래 당시 재정 상태)를 모으는 것, 그리고 그 자료를 검사가 읽는 순서로 정리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대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병행해 채권을 지켜야 하며, 형사와 민사는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억울함을 결과로 바꾸는 것은 기록입니다. 불송치 결정서와 그간의 거래 자료를 갖고 오시면 이의신청의 실익과 방향을 함께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채권 회수 상담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도부터 정리합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 고소인은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즉 이의신청의 효과는 '검사가 이 사건 기록을 본다'는 것이고,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불기소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에는 별도의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공소시효 문제도 생기므로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실무의 원칙입니다.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방법'은, 현재 제도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사기 사건을 검찰에 새로 고소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열려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검사의 판단을 받는 실질적 통로입니다. 그리고 불송치 결정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가 재개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정보가 바로 그 새로운 증거의 씨앗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이의신청의 성패를 가르는 것을 말씀드리면, 검사는 이의신청서를 볼 때 '경찰의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고, 고소인이 그 근거의 어느 부분을 어떤 자료로 흔드는가'를 봅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예컨대 '거래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다', '피의자가 일부 변제 노력을 했다' 같은 것들. 이의신청서는 그 이유를 하나씩 지목해 반박해야 합니다. 거래 당시 상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잠적 직전의 행동, 그리고 특히 다른 피해자들의 존재와 그 피해 시기·방식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동일한 수법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사건의 성격이 채무불이행에서 사기로 바뀝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해 피해 자료를 모으고 함께 이의신청하거나 별건 고소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불송치 결정서를 정확히 읽고 그 논리를 파악하는 것,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다른 피해자, 상대의 재산 처분 내역, 거래 당시 재정 상태)를 모으는 것, 그리고 그 자료를 검사가 읽는 순서로 정리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대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병행해 채권을 지켜야 하며, 형사와 민사는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억울함을 결과로 바꾸는 것은 기록입니다. 불송치 결정서와 그간의 거래 자료를 갖고 오시면 이의신청의 실익과 방향을 함께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채권 회수 상담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