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카페에 놓여 있던 에어팟을 주워서 썼는데 경찰이 절도라고 합니다, 주인 없는 물건을 주운 것도 죄가 되나요

Q
일반형사 카페에 놓여 있던 에어팟을 주워서 썼는데 경찰이 절도라고 합니다, 주인 없는 물건을 주운 것도 죄가 되나요
20대 대학생입니다. 한 달 전 카페 테이블에 에어팟이 놓여 있는 걸 봤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버려진 건가 싶어 가져왔고, 그냥 제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주인이 분실 신고를 했고 카페 CCTV에 제가 가져가는 모습이 찍혔으며, 에어팟 위치 추적으로 제가 특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명이 절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훔친 게 아니라 놓여 있던 걸 주운 건데 절도가 되나요? 인터넷을 보니 주운 물건은 점유이탈물횡령이라 가볍다는 글도 있고, 매장 안에서 주운 건 절도라는 글도 있습니다. 어느 게 맞나요? 지금 돌려주고 사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과가 남으면 취업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두 종류의 글이 다 있었던 것은 두 글이 모두 맞기 때문입니다. 주운 물건은 원칙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이지만, 그 물건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 절도가 됩니다. 그리고 카페 테이블 위의 물건은 판례상 절도 쪽에 가깝습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경찰이 절도로 정한 것이 법리적으로 근거 없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의 실질적 쟁점은 죄명 다툼보다 '가져갈 당시의 인식'과 '이후의 처리'에 있습니다.

법리를 정리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은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게 된 물건을 가진 경우 성립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절도(제329조)는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으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은 점유가 이탈된 것으로 보지만, 판례는 카페·식당·PC방처럼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은 그 장소 관리자의 점유로 넘어간다고 보아, 이를 가져간 경우 절도로 판단해 왔습니다. 카페 테이블 위 에어팟은 그 물건을 놓고 간 손님 또는 카페 관리자의 점유 아래에 있었다고 평가되기 쉬운 사안입니다.

다만 절도도 고의범이므로, 가져갈 당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인식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버려진 건가 싶었다"는 주장이 여기서 문제되는데,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주장은 실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에어팟은 버려지는 물건이 아니고, 한 달간 사용했다는 사정은 주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만약 가져간 뒤 카페 직원에게 맡겼거나 분실물로 신고했다면 사안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죄명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초범·소액·피해 회복으로 처분을 정리하는 사건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이 유형 사건의 처리 기준을 말씀드리면, 조사관은 물건의 '처분 경로'를 봅니다. 본인이 사용했는지, 팔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줬는지. 사용만 했고 물건이 온전히 남아 있어 즉시 반환 가능한 사안과 이미 처분한 사안은 죄질 평가가 다르고, 전자는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므로 걱정하시는 취업 문제는 이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에어팟을 지금 상태 그대로 보관하고 조사관에게 즉시 반환 의사를 밝히십시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 수사기관을 통해 반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하되, 그 방식도 조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하십시오. 셋째, 조사에서 "버려진 줄 알았다"는 주장을 고집하는 것보다, 경솔했음을 인정하고 즉시 반환하는 태도가 결과에 훨씬 유리합니다.

취업을 앞둔 나이에 이 사건이 어떻게 기록되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사 전에 반환과 합의의 순서를 정리하고 가시길 권합니다. 이런 소액 사건도 상담 받으실 수 있고, 비용은 정찰제로 안내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