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아이를 훈육하다 손바닥으로 때린 걸 학교가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부모도 처벌받나요? 아이와 분리되나요

Q
폭행·상해 아이를 훈육하다 손바닥으로 때린 걸 학교가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부모도 처벌받나요? 아이와 분리되나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40대 엄마입니다. 지난주 아들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화가 나 등과 팔을 손바닥으로 몇 번 때렸습니다. 다음 날 아이 팔에 붉은 자국이 남았고, 학교 선생님이 이를 보고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어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잘못했다는 건 알지만, 아이를 학대한 게 아니라 훈육이었는데 아동학대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예전엔 부모의 체벌은 괜찮았던 것 아닌가요? 아이와 분리 조치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남편은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하고, 저는 아이와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조사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아이와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섭다"는 말씀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분리 조치는 아동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예외적 조치이고, 일회성 체벌 사안에서 부모와 아이가 분리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판단에 부모의 태도가 반영되므로, 지금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의 변화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예전엔 부모의 체벌이 괜찮았던 것 아니냐"는 인식은 법적으로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2021년 민법 개정으로 부모의 징계권 조항(구 민법 제915조)이 삭제되었고, 이는 훈육 목적이라도 신체적 체벌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입법적 선언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절차와 처벌을 규율합니다. 따라서 '훈육이었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는 논리가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설명하는 사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 조사와 아동 면담을 진행하고, 학대 여부와 아동의 안전을 판단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은 형사 절차(수사·처분)와 보호 절차(아동보호사건 송치, 상담·교육 조건부 처분 등) 두 갈래로 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일회성·경미한 체벌로 상해가 없고 부모가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는 사안은, 형사처벌보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상담·교육 이수 등 보호처분으로 정리되거나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학대를 부인하며 훈육의 정당성만 주장하거나, 반복적 체벌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 사건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수사와 아동보호 현장을 오래 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 유형 사건에서 판단자들이 보는 것은 '이 가정에서 아이가 안전한가'입니다. 체벌의 정도와 함께, 부모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아이와의 관계가 어떤지, 도움을 받을 의지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훈육이었으니 문제없다"는 태도는 가장 나쁜 대응이고, "잘못된 방식이었고 다른 방법을 배우겠다"는 태도가 아이와 함께 지내는 길입니다. 이는 전략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실제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아이에게 "선생님한테 왜 말했느냐"는 식의 말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이 면담에서 그 말이 나오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부모 교육이나 상담 기관에 자발적으로 연락해 참여를 시작하십시오. 처분 이전의 자발적 참여는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셋째, 조사에는 변호인과 함께 가시고, 그 전에 체벌의 경위와 횟수, 그간의 양육 상황을 정직하게 정리하십시오.

남편분의 회사 통보 걱정은, 일반 사기업에는 그런 절차가 없으니 지금은 아이 문제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은 처벌을 피하는 사건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사건입니다. 그 방향으로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메가엑스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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