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사이트가 단속되면 이용자도 다 조사받나요
Q
일반형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사이트가 단속되면 이용자도 다 조사받나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몇 달간 온라인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었습니다. 총 입금액은 300만원 정도이고 잃은 돈이 대부분입니다. 올해 초에 그만뒀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쓰던 사이트가 단속되면서 입금 계좌 내역으로 이용자들을 특정한 것 같습니다. 이용자도 처벌받나요?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라 잃은 돈이 더 많은 피해자 같은 입장인데 벌금이 나오나요? 액수가 크지 않으면 기소유예 같은 것도 있나요? 회사에 알려질까 봐 무섭고, 조사에 가서 뭐라고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용자들도 다 조사받는 건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잃은 돈이 더 많은 피해자 같은 입장"이라는 말은 심정적으로 이해되지만 법적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고, 스포츠 도박은 일반 도박보다 무거운 별도의 법으로 규율됩니다. 다만 초범·소액 이용자 사건의 실제 처리 흐름은 걱정하시는 것보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법리를 정리하면,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불법 사이트 이용은 형법상 도박죄(제246조)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은 체육진흥투표권(합법 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그 유사행위를 이용해 도박한 이용자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법정형은 형법상 단순도박죄(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즉 '스포츠 도박'이라는 유형 자체가 일반 인터넷 도박보다 법적으로 무겁게 다뤄진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이용자들도 조사받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습니다. 사이트 단속 사건은 운영자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입출금 계좌 내역으로 이용자를 일괄 특정하고, 그 이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출석요구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용 사실 자체는 계좌 기록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므로, 이 사건은 이용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이용 규모와 태도를 정리하는 사건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이용자 사건의 처리 기준을 말씀드리면, 조사관과 검사는 총 배팅 금액, 이용 기간, 이용 빈도, 그리고 계좌 내역과 진술의 일치 여부를 봅니다. 그 중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사이트 서버나 대포통장 기록으로 정확한 입금 내역을 갖고 있는데, 피의자가 이용 금액이나 기간을 축소해 진술하면 그 불일치가 곧바로 드러나고 '반성 없는 태도'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준비란 본인 계좌에서 해당 사이트로 보낸 입금 내역을 스스로 전부 확인해 총액과 기간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기억보다 계좌가 정확합니다.
처분에 대해서는, 300만원 규모의 수개월 이용, 초범, 이용 중단 상태라는 조합은 실무에서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으로 정리된 사례가 많은 범위에 속합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사안은 형법 도박보다 처분이 무거운 경향이 있고, 결과는 조사에서의 태도와 재범 방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박 문제 상담기관 이용 기록이나 계좌 정리, 관련 앱 삭제 같은 실제 조치를 자료로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회사 통보는 일반 사기업 직원에게 수사기관이 알리는 절차가 없으니 그 걱정은 접어두시고, 조사 전에 계좌 내역 정리를 마치는 데 집중하십시오. 조사에서 무엇을 말할지는 정리된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그 정리를 함께 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법리를 정리하면,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불법 사이트 이용은 형법상 도박죄(제246조)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은 체육진흥투표권(합법 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그 유사행위를 이용해 도박한 이용자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법정형은 형법상 단순도박죄(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즉 '스포츠 도박'이라는 유형 자체가 일반 인터넷 도박보다 법적으로 무겁게 다뤄진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이용자들도 조사받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습니다. 사이트 단속 사건은 운영자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입출금 계좌 내역으로 이용자를 일괄 특정하고, 그 이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출석요구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용 사실 자체는 계좌 기록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므로, 이 사건은 이용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이용 규모와 태도를 정리하는 사건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이용자 사건의 처리 기준을 말씀드리면, 조사관과 검사는 총 배팅 금액, 이용 기간, 이용 빈도, 그리고 계좌 내역과 진술의 일치 여부를 봅니다. 그 중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사이트 서버나 대포통장 기록으로 정확한 입금 내역을 갖고 있는데, 피의자가 이용 금액이나 기간을 축소해 진술하면 그 불일치가 곧바로 드러나고 '반성 없는 태도'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준비란 본인 계좌에서 해당 사이트로 보낸 입금 내역을 스스로 전부 확인해 총액과 기간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기억보다 계좌가 정확합니다.
처분에 대해서는, 300만원 규모의 수개월 이용, 초범, 이용 중단 상태라는 조합은 실무에서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으로 정리된 사례가 많은 범위에 속합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사안은 형법 도박보다 처분이 무거운 경향이 있고, 결과는 조사에서의 태도와 재범 방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박 문제 상담기관 이용 기록이나 계좌 정리, 관련 앱 삭제 같은 실제 조치를 자료로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회사 통보는 일반 사기업 직원에게 수사기관이 알리는 절차가 없으니 그 걱정은 접어두시고, 조사 전에 계좌 내역 정리를 마치는 데 집중하십시오. 조사에서 무엇을 말할지는 정리된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그 정리를 함께 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