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이력서에 경력증명서를 위조해서 입사했다가 발각됐습니다, 회사가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는데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Q
일반형사 이력서에 경력증명서를 위조해서 입사했다가 발각됐습니다, 회사가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는데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30대 직장인입니다. 2년 전 지금 회사에 입사할 때 이전 직장 경력을 1년 정도 늘려서 적었고, 경력증명서를 편집 프로그램으로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평가도 좋았는데, 최근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전 회사에 조회가 들어가면서 발각됐습니다. 회사는 해고와 함께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일이 잘못이라는 건 알지만, 회사에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2년간 일한 건 진짜인데 이게 형사처벌까지 갈 일인가요? 사문서위조는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받은 월급을 사기로 돌려내야 한다는 말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고소를 막을 수 있을까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형사처벌까지 갈 일이냐"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겠습니다. 갈 일입니다. 사문서위조는 피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죄이고, 2년간 성실히 일했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정은 회사의 고소 결정과 이후 처분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정이므로, 지금 대응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법리를 보면, 경력증명서를 수정해 만든 것은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이를 회사에 제출한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제234조)에 해당하고,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두 죄는 통상 함께 인정되며, 문서의 진정성을 보호하는 죄이므로 회사에 손해가 없었더라도 성립합니다. '월급을 사기로 돌려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위조 문서로 채용을 얻어낸 것이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가 이론적으로 문제되지만, 실무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임금은 대가관계가 있어 사기죄의 편취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금 반환 문제는 형사보다 민사·노동법의 영역입니다. 즉 이 사건의 형사적 핵심은 위조·행사이고, 사기까지 확대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회사의 고소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문서위조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회사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사건은 회사가 고소해야 시작됩니다. 회사는 해고로 사안을 마무리할지, 형사 고소까지 갈지를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는 위조의 정도, 발각 후 태도, 회사가 입은 실질적 손해, 대외적 파장이 고려됩니다.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회사에 피해가 없었다"는 논리로 스스로를 방어하면 반성 없음으로 읽히고, 반대로 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회사가 정한 절차에 협조하는 태도가 고소를 막는 실질적 방법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하나 짚어드리면,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조사관이 죄질을 가르는 기준은 위조의 '범위'입니다. 경력 1년을 늘린 한 건의 수정인지, 학위·자격증·다른 서류까지 여러 문서를 위조했는지, 이전 직장에도 같은 방식을 썼는지. 회사 인사 검증에서 다른 서류까지 확인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소명하는 내용과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은 문제된 문서 하나에 국한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발각된 것만 인정하고 다른 것이 나중에 드러나면 사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하실 일은, 회사에 사실을 인정하는 서면을 제출하되 그 내용을 변호인과 검토한 뒤 내는 것, 회사가 요구하는 절차에 성실히 응하는 것, 그리고 재취업 등 향후를 위해 이 사건이 형사 사건이 되지 않도록 회사와의 소통 방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초범·단일 문서·피해 회복(자진 퇴사 등) 사안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정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결정 전인 지금이 이 사건의 분기점입니다. 회사에 제출할 서면부터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드리니 상담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리를 보면, 경력증명서를 수정해 만든 것은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이를 회사에 제출한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제234조)에 해당하고,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두 죄는 통상 함께 인정되며, 문서의 진정성을 보호하는 죄이므로 회사에 손해가 없었더라도 성립합니다. '월급을 사기로 돌려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위조 문서로 채용을 얻어낸 것이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가 이론적으로 문제되지만, 실무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임금은 대가관계가 있어 사기죄의 편취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금 반환 문제는 형사보다 민사·노동법의 영역입니다. 즉 이 사건의 형사적 핵심은 위조·행사이고, 사기까지 확대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회사의 고소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문서위조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회사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사건은 회사가 고소해야 시작됩니다. 회사는 해고로 사안을 마무리할지, 형사 고소까지 갈지를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는 위조의 정도, 발각 후 태도, 회사가 입은 실질적 손해, 대외적 파장이 고려됩니다.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회사에 피해가 없었다"는 논리로 스스로를 방어하면 반성 없음으로 읽히고, 반대로 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회사가 정한 절차에 협조하는 태도가 고소를 막는 실질적 방법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하나 짚어드리면,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조사관이 죄질을 가르는 기준은 위조의 '범위'입니다. 경력 1년을 늘린 한 건의 수정인지, 학위·자격증·다른 서류까지 여러 문서를 위조했는지, 이전 직장에도 같은 방식을 썼는지. 회사 인사 검증에서 다른 서류까지 확인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소명하는 내용과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은 문제된 문서 하나에 국한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발각된 것만 인정하고 다른 것이 나중에 드러나면 사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하실 일은, 회사에 사실을 인정하는 서면을 제출하되 그 내용을 변호인과 검토한 뒤 내는 것, 회사가 요구하는 절차에 성실히 응하는 것, 그리고 재취업 등 향후를 위해 이 사건이 형사 사건이 되지 않도록 회사와의 소통 방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초범·단일 문서·피해 회복(자진 퇴사 등) 사안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정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결정 전인 지금이 이 사건의 분기점입니다. 회사에 제출할 서면부터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드리니 상담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