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고 업무방해로 고소당했습니다, 물건을 부순 것도 아닌데 죄가 되나요

Q
일반형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고 업무방해로 고소당했습니다, 물건을 부순 것도 아닌데 죄가 되나요
40대 남성입니다. 지난주 지인들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음식이 늦게 나온다며 직원에게 큰 소리로 항의했고, 사장님이 나오자 언쟁이 격해져 30분 정도 소리를 지르며 따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 몇 팀이 불편해하며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물건을 부순 것도, 누굴 때린 것도 없고 그냥 언성을 높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식당 측이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항의한 걸로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손님으로서 정당하게 불만을 제기한 건데 억울합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식당에 사과하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자영업자라 제 가게에도 영향이 갈까 걱정됩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항의한 걸로도 업무방해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법의 답은 '방식에 따라 된다'입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손님의 권리지만, 30분간 고성으로 다른 손님들이 자리를 뜨게 만든 것은 법이 보기에 항의가 아니라 영업 방해입니다. 억울하신 지점과 법이 보는 지점의 차이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리를 보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위력'은 폭행이나 물건 파손이 아니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말하고, 판례는 영업장에서 장시간 고성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영업을 어렵게 한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다른 손님이 나갔다는 사실은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즉 물건을 부수지 않았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는 요소가 아니고, 죄질 판단에서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다툴 지점은 '정도'입니다. 항의의 계기가 정당했는지, 소란의 시간과 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식당 측의 대응이 사태를 키운 부분은 없는지. 이는 식당 CCTV로 대부분 확인되고, 그 영상은 양쪽 모두에게 증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조사관은 이 유형 사건에서 소란의 '지속 시간'과 '중단 요청에 대한 반응'을 봅니다. 사장이 나가달라고 했는데 계속 머물며 소리를 질렀는지, 지인들이 말렸는데 뿌리쳤는지가 위력의 정도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30분이라는 시간은 이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숫자라는 점을 전제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형 사건은 실질적으로 합의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초범이고 물적 피해가 없으며 피해 업주가 처벌을 원치 않는 사안은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의 없이 진행된 사안은 벌금형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 차이는 전과 유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함께 있던 지인들의 기억을 정리하되, "그날 내가 그렇게 심했냐"는 식으로 확인하고 다니는 것은 진술 조율로 읽힐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둘째, 식당에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되, 직접 찾아가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소란을 피운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것 자체를 업주가 위협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방식을 정하십시오. 셋째, 손님으로서의 불만이 정당했다는 점(음식 지연 등)은 사건의 경위로 정리해 두되, 그것을 소란의 정당화 논리로 내세우면 반성 없음으로 읽히니 균형이 필요합니다.

같은 자영업자로서 상대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 이해를 사과와 합의로 옮기는 것이 이 사건의 해법이고, 그 과정을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