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술김에 주차된 남의 차를 발로 차서 문이 찌그러졌습니다, 재물손괴로 신고됐는데 수리비 물어주면 끝나나요

Q
일반형사 술김에 주차된 남의 차를 발로 차서 문이 찌그러졌습니다, 재물손괴로 신고됐는데 수리비 물어주면 끝나나요
3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지난주 회식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다가 골목에 주차된 차를 발로 찬 것 같습니다.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차량 문짝이 찌그러졌고 블랙박스에 제 모습이 찍혀 있어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주분에게는 정말 죄송하고 수리비는 당연히 다 물어드릴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를 배상하고 사과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니면 벌금이 따로 나오나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건 참작이 되나요? 초범이라 전과가 남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차주분에게 먼저 연락해서 사과드리고 싶은데 연락처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수리비 물어주면 끝나나"에 대한 정확한 답은, 끝나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손괴는 합의만으로 종결되는 죄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가 처분을 결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구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리를 보면,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가 전액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안은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범죄경력자료)가 남지 않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에서 걱정하시는 전과 문제는 합의 여부에 거의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방어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은 술로 인한 것이라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무에서 만취 상태의 손괴 행위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자기 통제를 잃을 정도로 마셨다는 사정으로 읽힙니다. 이 사건은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정리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사건은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차주 연락처는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조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연락처를 전달해 주거나 합의 의사를 대신 전달해 주는 것이 통상의 절차입니다. 블랙박스에 차량 번호가 있으니 직접 알아내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니 하지 마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이 유형 사건의 처리 흐름을 말씀드리면, 조사관은 손괴 사건에서 피해 금액의 확정과 회복 여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준비의 첫 단계는 정식 수리 견적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과 실제 수리비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합의가 지연되고 사건도 길어지므로, 공식 견적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명확합니다. 견적 외에 렌트비 등 부수 비용이 문제될 수 있으니 합의서에 배상 범위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조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 견적서를 기준으로 신속하게 변제하는 것, 그리고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담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조사 전에 이 과정을 마치면 사건은 짧게 끝납니다. 합의서 문구나 진행 순서가 막막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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