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짐 가지러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도 같이 살던 집인데 죄가 되나요

Q
일반형사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짐 가지러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도 같이 살던 집인데 죄가 되나요
30대 남성입니다. 여자친구와 2년 동거하다 한 달 전 헤어졌고, 제 짐 일부가 아직 그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은 여자친구 명의 전세였지만 저도 같이 살면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아서, 며칠 전 낮에 여자친구가 출근한 시간에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서 제 옷과 노트북만 챙겨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CCTV로 확인하고 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도 최근까지 살던 집이고 제 물건을 가져온 건데 이게 주거침입인가요? 훔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벌금이 나오면 전과가 남나요? 여자친구랑 얘기해서 합의하면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저도 같이 살던 집인데"라는 말이 억울함의 근거이겠지만, 법이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그 집에 살았느냐가 아니라, 들어간 시점에 그 주거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이 사안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다툴 여지와 정리할 방향이 있습니다.

법리를 정리합니다.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보호되는 것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고, 판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헤어진 뒤 그 집에서 나온 시점부터 질문자님은 더 이상 그 집의 공동 거주자가 아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출입 권한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부여되었던 편의가 남아 있었다는 뜻일 뿐입니다. 연락을 받지 않는 상대의 부재 중에 들어간 것은 그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고 평가되기 쉬운 사정입니다. 본인 물건을 가져왔다는 것은 절도가 아니라는 뜻이지, 들어간 행위의 위법성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다툴 지점은 있습니다. 헤어진 후 짐 정리에 관해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가 "알아서 가져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지, 동거 해소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였는지(주민등록, 짐의 대부분이 어디 있었는지) 등에 따라 거주자 의사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대화 기록을 모두 보존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짚어드리면, 이 유형 사건에서 조사관은 '들어간 목적'과 '집 안에서의 행동'을 봅니다. 자기 옷과 노트북만 챙겨 짧은 시간 안에 나온 것이 CCTV로 확인되면, 사안의 성격은 이별 후 정리 과정의 경솔한 행동으로 정리되고 처분도 그에 맞춰집니다. 반대로 집 안을 오래 머물거나 상대의 물건을 살펴본 정황이 있으면 사건은 스토킹이나 다른 방향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짐만 가져왔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중요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에 결정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합의를 위해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별 후 연락을 피하는 상대에게 반복 연락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상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주거침입 사건에 스토킹 사건이 더해지면 사안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과와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시고, 남은 짐이 있다면 그것도 상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만 정리하십시오.

이별 후의 감정과 형사 사건을 분리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조사 전에 대화 기록을 갖고 오시면 사안의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