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면허 정지 기간인 걸 깜빡하고 운전했다가 걸렸습니다, 무면허운전이 되나요? 정지 기간이 늘어나나요
Q
음주·교통사고 면허 정지 기간인 걸 깜빡하고 운전했다가 걸렸습니다, 무면허운전이 되나요? 정지 기간이 늘어나나요
30대 직장인입니다. 몇 달 전 신호위반 벌점이 쌓여서 면허 정지 4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지 시작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정지 기간 중에 급한 일이 생겨 운전을 했고 경찰 검문에서 조회 결과 정지 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고의로 정지 중에 운전하려던 게 아니라 정지 기간이 이미 시작된 걸 몰랐던 겁니다. 경찰관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정지 중 운전도 무면허운전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몰랐다는 게 참작이 되나요? 처벌은 벌금인가요? 면허가 정지에서 취소로 바뀌나요? 그러면 다시 딸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출근에 차가 꼭 필요해서 막막합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정지 중인 걸 몰랐다'는 사정이 어디까지 통하는지가 이 사건의 전부라, 그 점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법적으로 무면허운전이고, 정지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참작은 될 수 있어도 성립을 막기는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몰랐다'의 내용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법리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정지 기간 중의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포함된다는 것이 조문의 명시적 내용입니다. 무면허운전도 고의범이므로 정지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판례는 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상태에서 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향입니다. 즉 '정지 처분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시작일을 착각했다'는 사정은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고,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반대로 정지 처분 통지 자체를 받지 못했고 처분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고의가 다투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이 차이가 이 사건에서 검토할 첫 지점입니다.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정지 기간 중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이고, 취소되면 결격 기간이 적용되어 그 기간 동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취소의 결격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짚어드리면, 이 유형 사건에서 조사관이 확인하는 것은 정지 처분 통지서의 송달 기록입니다. 통지서가 언제 어떤 주소로 발송되어 누가 수령했는지, 본인이 이의 없이 정지 처분을 받아들였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고, 이것이 '알았느냐'의 판단 자료입니다. 그래서 준비란 본인이 정지 처분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통지서를 실제로 받았는지, 정지 시작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급한 사정으로 운전했다는 점(응급 상황 등)이 있다면 그 자료도 양형 사유가 됩니다.
형사 처분은 초범이고 사고가 없는 단순 정지 중 운전 사안에서 벌금이나 약식명령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면허는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 처분의 감경을 다투는 절차가 있습니다.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챙기셔야 하니, 통지서를 받으시는 대로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수임료는 정찰제로 상담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리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정지 기간 중의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포함된다는 것이 조문의 명시적 내용입니다. 무면허운전도 고의범이므로 정지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판례는 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상태에서 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향입니다. 즉 '정지 처분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시작일을 착각했다'는 사정은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고,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반대로 정지 처분 통지 자체를 받지 못했고 처분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고의가 다투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이 차이가 이 사건에서 검토할 첫 지점입니다.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정지 기간 중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이고, 취소되면 결격 기간이 적용되어 그 기간 동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취소의 결격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짚어드리면, 이 유형 사건에서 조사관이 확인하는 것은 정지 처분 통지서의 송달 기록입니다. 통지서가 언제 어떤 주소로 발송되어 누가 수령했는지, 본인이 이의 없이 정지 처분을 받아들였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고, 이것이 '알았느냐'의 판단 자료입니다. 그래서 준비란 본인이 정지 처분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통지서를 실제로 받았는지, 정지 시작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급한 사정으로 운전했다는 점(응급 상황 등)이 있다면 그 자료도 양형 사유가 됩니다.
형사 처분은 초범이고 사고가 없는 단순 정지 중 운전 사안에서 벌금이나 약식명령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면허는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 처분의 감경을 다투는 절차가 있습니다.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챙기셔야 하니, 통지서를 받으시는 대로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수임료는 정찰제로 상담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