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음주 단속에서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마신 양은 적은데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게 사실인가요

Q
음주·교통사고 음주 단속에서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마신 양은 적은데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게 사실인가요
30대 남성입니다. 저녁에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시고 한 시간쯤 뒤 운전을 했는데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순간 겁이 나서 측정기를 불라는 요구에 "변호사 오면 하겠다", "몸이 안 좋다"는 식으로 몇 번 미루다가 결국 측정을 안 했고, 경찰이 측정 거부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불었으면 수치가 낮게 나왔을 것 같아 후회가 큽니다. 인터넷을 보니 측정 거부는 실제 수치와 상관없이 처벌이 무겁고 면허도 취소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제가 실제로 조금 마셨다는 걸 지금이라도 증명할 방법은 없나요? 채혈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미 늦은 건가요? 회사에 차가 필수라 면허취소가 제일 걱정입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후회하시는 그 판단, 즉 "그냥 불었으면 낮게 나왔을 텐데"가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신 내용은 맞습니다. 측정 거부는 실제 음주량과 무관하게 독립된 범죄로 처벌되고, 그 법정형은 대부분의 단순 음주운전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정확히 무엇이 남아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운전자가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음주운전보다 명백히 무거운 형입니다. 행정처분도 별개로, 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사유이고, 결격 기간도 적용됩니다. 법이 이렇게 설계된 이유는 측정 회피를 통한 처벌 면탈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조금 마셨다"는 사정이 측정 거부죄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토할 지점은 있습니다.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고, 운전자가 이에 '거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경찰관이 측정 불응 시 처벌 내용을 고지하고 일정 간격으로 여러 차례 측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 절차가 지켜졌는지, 운전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 아니면 시간을 끌었을 뿐인지, 몸이 안 좋다는 사유가 실제 측정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등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채혈 문제도 그 하나입니다. 운전자는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호흡 측정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혈만 요구한 것을 측정 거부로 볼지는 사안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했는지, 그 요구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가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측정 거부 사건의 핵심 자료는 경찰관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와 바디캠·순찰차 영상입니다. 여기에 측정 요구의 횟수와 간격, 고지 내용, 운전자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과 본인의 기억을 대조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은 기록을 본 뒤에야 가능합니다.

면허 문제는 형사와 별도로 이의신청·행정심판 절차가 있고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측정 거부 사안에서 면허 구제는 단순 음주보다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현실이지만, 생계 사정과 절차상 사정에 따라 다투어 볼 여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실제 음주량을 소급해 증명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남은 것은 절차의 적법성과 양형 자료입니다.

두 트랙(형사·행정심판)의 기한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사건이니, 단속 당일의 서류를 갖고 빠르게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음주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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