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돈 안 갚는 사람에게 "집으로 찾아간다"고 문자했다가 협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제 돈 받으려는 건데 죄가 되나요

Q
일반형사 돈 안 갚는 사람에게 "집으로 찾아간다"고 문자했다가 협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제 돈 받으려는 건데 죄가 되나요
40대 남성입니다. 1년 전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계속 갚지 않고 연락도 피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너 집이랑 회사로 찾아간다, 가만 안 둔다"는 문자를 몇 차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협박죄로 고소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멀쩡하고 돈 받으려는 제가 피의자가 된 게 말이 되나요? 정당하게 제 돈을 요구한 건데 협박이 되나요? 실제로 찾아간 적도 없고 폭력을 쓴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협박죄로 벌금 나오면 전과가 남는 건가요?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돈 받으려는 내가 왜 피의자냐"는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법의 답은 분명합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어도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협박이면 협박죄가 됩니다. 권리가 있다는 것과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 적법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 사건은 정확히 그 경계에 있습니다.

법리를 보겠습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판례는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에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돈을 갚으라, 안 갚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요구이지만, "가만 안 둔다"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집과 회사로 찾아간다"는 표현도 맥락에 따라 신변에 대한 위해 고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찾아가지 않았고 폭력이 없었다는 점은 협박죄 성립을 막는 사정이 아닙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둘째,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문자의 전체 맥락, 채권의 존재와 상대방의 회피 경위, 표현의 구체성 정도에 따라 해악 고지가 아닌 채무 이행 촉구로 평가된 사례들이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정황이었는지도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가만 안 둔다"라는 표현 자체는 실무에서 불리하게 읽힌다는 점을 전제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이 유형 사건을 보면, 조사관은 채권자의 문자를 '요구'와 '위협'으로 나누어 봅니다. 변제 요구, 법적 조치 예고, 기한 통지는 요구이고, 신체·주거·직장에 대한 언급은 위협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채무를 회피한 경위(연락 차단, 잠적)와 그로 인한 채권자의 사정도 기록에 담기면 사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즉 이 사건에서 준비란 문자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 관계 전체(차용증, 송금 내역, 상대방의 회피 기록)를 함께 제시하여 문자가 나온 맥락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채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지금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같은 적법한 수단으로 전환할 시점입니다. 형사 사건의 합의 과정에서 채무 변제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방향도 실무에서 흔히 시도됩니다. 다만 그 협의도 본인이 직접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함은 문자를 더 보내는 것으로 풀리지 않고, 형사와 민사를 나누어 각각 정확한 절차에 올리는 것으로 풀립니다. 그 설계를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채권 회수 상담과 형사 대응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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