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무인매장에서 결제가 안 된 걸 모르고 나왔는데 절도로 신고됐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Q
일반형사 무인매장에서 결제가 안 된 걸 모르고 나왔는데 절도로 신고됐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20대 대학생입니다. 지난주 새벽에 무인 편의점에서 음료와 과자를 사면서 셀프 계산대에 카드를 찍었는데, 며칠 뒤 그 매장 사장님이 제 SNS로 연락을 와서 결제가 안 됐고 CCTV에 찍혔으니 절도로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결제된 줄 알고 나왔습니다. 카드 내역을 보니 실제로 그 시간 결제가 없긴 합니다. 금액은 6천원 정도입니다. 바로 죄송하다고 하고 돈을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장님은 "요즘 이런 사람 너무 많아서 무조건 신고한다"고 하셨습니다. 6천원 때문에 절도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꼭 가야 하나요? 훔치려던 게 아니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부모님이 아시면 크게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6천원 사건이지만 걱정하시는 것이 '절도 전과'라는 점에서, 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은 맞습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결제된 줄 알고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절도의 고의가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 사안의 핵심은 그 '사실'을 기록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유형 사건은 기록이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법리를 보면,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것으로 고의범입니다. 결제를 시도했으나 오류로 처리되지 않았고 본인은 결제된 것으로 인식했다면, 재물을 취득할 고의도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결제 화면에 실패가 표시되었는데도 그대로 나갔다면 고의가 문제됩니다. 즉 이 사건은 '그 순간 화면에 무엇이 떴고, 본인이 무엇을 보았는가'로 판단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이 유형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말씀드리면, 무인매장 사건은 매장 CCTV와 결제 단말기 기록의 대조로 진행됩니다. CCTV에는 카드를 찍는 동작, 화면을 확인하는 시간, 물건을 챙기는 태도가 담기고, 단말기에는 결제 시도 자체가 있었는지(승인 거절인지, 아예 시도가 없었는지)가 남습니다. 카드를 실제로 단말기에 대는 동작이 영상에 있고 단말기에 시도 기록이 있다면, 그것이 고의 없음의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준비란 본인 카드사에 해당 시간대 승인 요청·거절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입니다. 승인 거절 기록이 있으면 결제를 시도했다는 객관 자료가 됩니다.
경찰 연락이 오면 출석하십시오. 6천원 사건에서 출석을 피하면 오히려 사안이 나빠집니다. 소액 사건은 통상 한 차례 조사로 정리되며,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없음,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소액·변제 완료 사안은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흐름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절도 전과'가 남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장님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물품 대금을 즉시 계좌로 송금하고 그 기록을 남기십시오. 사장님이 신고 방침을 바꾸지 않아도, 변제 사실은 수사기관이 보는 자료입니다. 둘째, 사장님과의 SNS 대화를 보존하십시오. 연락을 받자마자 사과하고 변제 의사를 밝힌 기록은 고의 없음의 정황입니다. 셋째, 사장님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요즘 이런 사람 많다"는 말에 억울해도, 그 대화가 길어질수록 좋을 것이 없습니다.
훔치려던 게 아니었다는 것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기록과 영상이 증명해 줍니다. 그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이 막막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이런 소액 사건 상담도 부담 없이 받고 있고,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리를 보면,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것으로 고의범입니다. 결제를 시도했으나 오류로 처리되지 않았고 본인은 결제된 것으로 인식했다면, 재물을 취득할 고의도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결제 화면에 실패가 표시되었는데도 그대로 나갔다면 고의가 문제됩니다. 즉 이 사건은 '그 순간 화면에 무엇이 떴고, 본인이 무엇을 보았는가'로 판단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이 유형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말씀드리면, 무인매장 사건은 매장 CCTV와 결제 단말기 기록의 대조로 진행됩니다. CCTV에는 카드를 찍는 동작, 화면을 확인하는 시간, 물건을 챙기는 태도가 담기고, 단말기에는 결제 시도 자체가 있었는지(승인 거절인지, 아예 시도가 없었는지)가 남습니다. 카드를 실제로 단말기에 대는 동작이 영상에 있고 단말기에 시도 기록이 있다면, 그것이 고의 없음의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준비란 본인 카드사에 해당 시간대 승인 요청·거절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입니다. 승인 거절 기록이 있으면 결제를 시도했다는 객관 자료가 됩니다.
경찰 연락이 오면 출석하십시오. 6천원 사건에서 출석을 피하면 오히려 사안이 나빠집니다. 소액 사건은 통상 한 차례 조사로 정리되며,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없음,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소액·변제 완료 사안은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흐름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절도 전과'가 남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장님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물품 대금을 즉시 계좌로 송금하고 그 기록을 남기십시오. 사장님이 신고 방침을 바꾸지 않아도, 변제 사실은 수사기관이 보는 자료입니다. 둘째, 사장님과의 SNS 대화를 보존하십시오. 연락을 받자마자 사과하고 변제 의사를 밝힌 기록은 고의 없음의 정황입니다. 셋째, 사장님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요즘 이런 사람 많다"는 말에 억울해도, 그 대화가 길어질수록 좋을 것이 없습니다.
훔치려던 게 아니었다는 것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기록과 영상이 증명해 줍니다. 그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이 막막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이런 소액 사건 상담도 부담 없이 받고 있고,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