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게 감사에서 걸렸습니다,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하겠다는데 다 갚으면 괜찮나요

Q
사기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게 감사에서 걸렸습니다,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하겠다는데 다 갚으면 괜찮나요
30대 후반 회사원입니다. 팀 운영비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지난 1년 정도 개인 식사나 주말 주유 같은 데 카드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합치면 400만원 정도 됩니다. 처음엔 나중에 정리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습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부 감사에서 사용 내역이 문제되어 감사팀 면담을 했고,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전액을 바로 갚겠다고 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 갚으면 고소를 안 하나요? 고소가 되면 회사 돈을 쓴 게 사기가 되는 건지 횡령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징계해고와 형사처벌을 둘 다 받는 건가요? 감사 면담에서 쓴 경위서가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다 갚으면 괜찮나"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겠습니다. 변제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지만, 갚았다는 사실이 범죄 성립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사용한 시점에 횡령은 완성되고, 변제는 그 이후의 피해 회복입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은 회사의 고소 여부, 수사기관의 처분, 법원의 양형 모든 단계에서 가장 무겁게 작용하는 사정이므로, 지금 하려는 일의 방향은 맞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죄명부터 정리하면, 업무상 보관하는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이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횡령보다 무겁습니다. 사기와 혼동하시는데, 회사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맡겨진 돈을 임의로 쓴 것이므로 횡령의 구조입니다. 400만원이라는 금액은 횡령 사건에서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고, 초범이며 전액 변제된 사안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된 사례들이 있지만, 1년간 반복되었다는 점은 우발성이 아닌 계속성으로 평가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징계와 형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회사는 형사 고소와 무관하게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아도 이중처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는 변제와 반성 태도, 그리고 대외적으로 사건을 키울 실익을 함께 고려해 고소 여부를 정하므로, 변제 방식과 태도가 고소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 면담 경위서에 대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고소하면 감사 자료 일체, 즉 카드 사용 내역 분석표, 면담 기록, 본인이 작성한 경위서가 고소장에 첨부되어 그대로 수사 자료가 됩니다. 수사 실무에서 횡령 사건의 피의자 조사는 대개 회사가 제출한 이 자료를 기초로 진행되고, 경위서에 적힌 내용은 사실상 첫 피의자 진술처럼 취급됩니다. 그래서 이미 쓴 경위서의 내용을 지금 정확히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축소했거나 반대로 회사가 문제 삼지 않은 내역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한 부분이 있는지, 그 내용과 이후 진술이 일치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사용 내역을 스스로 전부 정리하십시오. 회사가 파악한 것과 본인이 아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신빙성 문제가 됩니다. 둘째, 변제는 즉시 전액을 목표로 하되,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고 변제 확인서를 받으십시오. 셋째, 회사와의 소통은 감정 없이 사실과 변제 계획 중심으로 하시고, 감사팀 담당자에게 개인적으로 선처를 부탁하는 연락은 오히려 부담을 주니 피하십시오.

이 사건은 회사의 고소 결정 전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변제와 소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형사 사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되더라도 처분의 결이 달라집니다. 경위서 검토부터 함께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비용은 정찰제로 상담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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