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지인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갚을 생각은 있었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Q
사기 지인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갚을 생각은 있었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2년 전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지인에게 2천만원을 빌렸습니다. 6개월 뒤에 갚겠다고 했고 차용증도 썼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이자만 몇 번 주고 원금은 갚지 못했고, 최근 몇 달은 연락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경찰서에서 사기 고소가 접수됐다고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갚으려고 했고 지금도 갚을 생각인데, 돈을 못 갚은 게 어떻게 사기가 되나요? 민사 문제 아닌가요? 그 지인은 제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고 가게 사정도 속였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일부를 갚으면 고소가 취하되나요? 전과가 생기면 사업에 문제가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돈을 못 갚은 게 어떻게 사기가 되나"라는 질문은 절반은 맞습니다. 돈을 못 갚은 것 자체는 사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못 갚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빌릴 때 이미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사기죄 여부는 정확히 그 지점, 즉 2년 전 돈을 빌리던 시점의 상황에서 결정됩니다.
법리를 정리합니다. 차용금 사기에서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고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정 변경으로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라고 일관되게 봅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 이미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빌렸거나, 용도를 속여 빌린 경우(예컨대 가게 운영비라 하고 다른 곳에 썼다면)에는 사기죄가 됩니다. 고소인이 '가게 사정을 속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방향을 모두 겨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승부는 2년 전의 객관 자료에 있습니다. 차용 당시 가게의 매출 자료, 통장 잔액과 흐름,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지출 기록, 그리고 빌린 뒤 이자를 지급한 내역. 특히 이자 지급 내역과 변제 노력의 기록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입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보는 것은 차용 직후 다른 곳에 돈을 쓴 흔적, 다른 채무가 이미 다수 있었던 사정, 그리고 최근 몇 달의 연락 두절입니다. 연락을 피한 것은 편취 고의의 증거가 아니라 부끄러움의 결과였겠지만, 기록상 '잠적'으로 보이는 구간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입니다. 첫째, 위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둘째, 일부라도 변제하십시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하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에 결정적으로 반영되며, 무엇보다 '지금 갚으려 노력한다'는 사실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과 결을 맞춥니다. 변제 일정을 서면으로 약속하고 이행 기록을 남기십시오. 셋째, 고소인에게 감정적으로 항변하는 연락은 하지 마십시오. 사과와 변제 계획을 담은 정중한 연락만,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하나 짚어드리면,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조사관은 차용 당시의 계좌 잔액과 그 돈의 '용도 이탈' 여부를 가장 먼저 봅니다. 가게 운영비로 빌린 돈이 실제 가게에 들어간 기록이 있으면 고의 인정이 어렵고,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면 사안이 바뀝니다. 2년 전 거래 내역을 지금 전부 출력해 두는 것이 준비의 시작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에게 전과의 무게가 어떤지 알기에, 이 사건은 민사 채무로 정리되도록 초기에 자료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갖고 오시면 사건의 성격부터 함께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드리니 상담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리를 정리합니다. 차용금 사기에서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고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정 변경으로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라고 일관되게 봅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 이미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빌렸거나, 용도를 속여 빌린 경우(예컨대 가게 운영비라 하고 다른 곳에 썼다면)에는 사기죄가 됩니다. 고소인이 '가게 사정을 속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방향을 모두 겨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승부는 2년 전의 객관 자료에 있습니다. 차용 당시 가게의 매출 자료, 통장 잔액과 흐름,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지출 기록, 그리고 빌린 뒤 이자를 지급한 내역. 특히 이자 지급 내역과 변제 노력의 기록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입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보는 것은 차용 직후 다른 곳에 돈을 쓴 흔적, 다른 채무가 이미 다수 있었던 사정, 그리고 최근 몇 달의 연락 두절입니다. 연락을 피한 것은 편취 고의의 증거가 아니라 부끄러움의 결과였겠지만, 기록상 '잠적'으로 보이는 구간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입니다. 첫째, 위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둘째, 일부라도 변제하십시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하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에 결정적으로 반영되며, 무엇보다 '지금 갚으려 노력한다'는 사실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과 결을 맞춥니다. 변제 일정을 서면으로 약속하고 이행 기록을 남기십시오. 셋째, 고소인에게 감정적으로 항변하는 연락은 하지 마십시오. 사과와 변제 계획을 담은 정중한 연락만,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하나 짚어드리면,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조사관은 차용 당시의 계좌 잔액과 그 돈의 '용도 이탈' 여부를 가장 먼저 봅니다. 가게 운영비로 빌린 돈이 실제 가게에 들어간 기록이 있으면 고의 인정이 어렵고,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면 사안이 바뀝니다. 2년 전 거래 내역을 지금 전부 출력해 두는 것이 준비의 시작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에게 전과의 무게가 어떤지 알기에, 이 사건은 민사 채무로 정리되도록 초기에 자료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갖고 오시면 사건의 성격부터 함께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드리니 상담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