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회사 단톡방에서 동료 뒷담화를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도 처벌되나요
Q
명예훼손 회사 단톡방에서 동료 뒷담화를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도 처벌되나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같은 팀 동료 몇 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다른 부서 직원에 대해 "그 사람 예전 회사에서 회사 돈 문제로 나갔다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동료한테 들은 얘기였고 저는 그냥 전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그 직원에게 알려졌고, 그 직원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톡방 인원은 저 포함 5명이었고 회사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들은 얘기를 전한 것인데도 처벌되나요?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카톡으로 한 거라 사이버 명예훼손이라 더 무겁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징계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밤에 잠이 안 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한국 형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점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형법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고(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 사실이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제2항). 사실 적시라는 사정은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되는(제310조) 통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사안에서 그 통로가 열리기는 어렵습니다.
쟁점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5명이 있는 비공개 단톡방이면 공연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례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회사 동료들로 구성된 방에서 다른 직원에 관한 말은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쉬운 전형적 사안이고, 실제로 그 말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경위 자체가 전파가능성을 보여주는 셈이 됩니다. 둘째, 사실인지 허위인지입니다. '들은 얘기를 전달했다'는 것은 본인이 지어내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고, 이때 허위임을 알았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확인 없이 전달한 경우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적용 법조입니다. 카카오톡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고, 형법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307조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이든 정보통신망법이든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즉 이 사건은 합의가 실질적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유형이고, 그 점에서 대응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짚어드리면, 조사관은 이 사건에서 발언의 '출처와 확인 여부'를 봅니다. 누구에게 들었는지, 확인해 볼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맥락에서 전달했는지. 이는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 판단의 재료가 되고, 그 사람의 인사·평판에 영향을 줄 의도였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준비란 단톡방 대화의 전후 맥락 전체와 그 이야기를 들은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며, 대화를 삭제하거나 방을 나가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그 얘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해달라"는 식의 연락은 절대 금물입니다.
피해 직원에게 직접 사과하러 가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의 직접 접촉은 실패하기 쉽고, 회사 내 관계라 더 조심스럽습니다. 사과와 합의의 방식을 정리한 뒤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에 정리하면 짧게 끝나는 유형이니, 조사 전에 한번 검토받으십시오.
쟁점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5명이 있는 비공개 단톡방이면 공연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례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회사 동료들로 구성된 방에서 다른 직원에 관한 말은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쉬운 전형적 사안이고, 실제로 그 말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경위 자체가 전파가능성을 보여주는 셈이 됩니다. 둘째, 사실인지 허위인지입니다. '들은 얘기를 전달했다'는 것은 본인이 지어내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고, 이때 허위임을 알았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확인 없이 전달한 경우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적용 법조입니다. 카카오톡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고, 형법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307조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이든 정보통신망법이든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즉 이 사건은 합의가 실질적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유형이고, 그 점에서 대응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짚어드리면, 조사관은 이 사건에서 발언의 '출처와 확인 여부'를 봅니다. 누구에게 들었는지, 확인해 볼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맥락에서 전달했는지. 이는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 판단의 재료가 되고, 그 사람의 인사·평판에 영향을 줄 의도였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준비란 단톡방 대화의 전후 맥락 전체와 그 이야기를 들은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며, 대화를 삭제하거나 방을 나가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그 얘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해달라"는 식의 연락은 절대 금물입니다.
피해 직원에게 직접 사과하러 가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의 직접 접촉은 실패하기 쉽고, 회사 내 관계라 더 조심스럽습니다. 사과와 합의의 방식을 정리한 뒤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에 정리하면 짧게 끝나는 유형이니, 조사 전에 한번 검토받으십시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