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회사 단톡방에서 동료 뒷담화를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도 처벌되나요

Q
명예훼손 회사 단톡방에서 동료 뒷담화를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도 처벌되나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같은 팀 동료 몇 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다른 부서 직원에 대해 "그 사람 예전 회사에서 회사 돈 문제로 나갔다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동료한테 들은 얘기였고 저는 그냥 전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그 직원에게 알려졌고, 그 직원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톡방 인원은 저 포함 5명이었고 회사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들은 얘기를 전한 것인데도 처벌되나요?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카톡으로 한 거라 사이버 명예훼손이라 더 무겁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징계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밤에 잠이 안 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한국 형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점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형법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고(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 사실이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제2항). 사실 적시라는 사정은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되는(제310조) 통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사안에서 그 통로가 열리기는 어렵습니다.

쟁점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5명이 있는 비공개 단톡방이면 공연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례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회사 동료들로 구성된 방에서 다른 직원에 관한 말은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쉬운 전형적 사안이고, 실제로 그 말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경위 자체가 전파가능성을 보여주는 셈이 됩니다. 둘째, 사실인지 허위인지입니다. '들은 얘기를 전달했다'는 것은 본인이 지어내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고, 이때 허위임을 알았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확인 없이 전달한 경우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적용 법조입니다. 카카오톡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고, 형법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307조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이든 정보통신망법이든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즉 이 사건은 합의가 실질적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유형이고, 그 점에서 대응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짚어드리면, 조사관은 이 사건에서 발언의 '출처와 확인 여부'를 봅니다. 누구에게 들었는지, 확인해 볼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맥락에서 전달했는지. 이는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 판단의 재료가 되고, 그 사람의 인사·평판에 영향을 줄 의도였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준비란 단톡방 대화의 전후 맥락 전체와 그 이야기를 들은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며, 대화를 삭제하거나 방을 나가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그 얘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해달라"는 식의 연락은 절대 금물입니다.

피해 직원에게 직접 사과하러 가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의 직접 접촉은 실패하기 쉽고, 회사 내 관계라 더 조심스럽습니다. 사과와 합의의 방식을 정리한 뒤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에 정리하면 짧게 끝나는 유형이니, 조사 전에 한번 검토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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