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술자리 싸움에서 소주병을 들었다가 특수폭행이 됐습니다,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특수'가 붙나요
Q
폭행·상해 술자리 싸움에서 소주병을 들었다가 특수폭행이 됐습니다,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특수'가 붙나요
30대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사람과 말다툼이 격해졌고, 순간 화가 나서 테이블 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한 번 더 말해봐"라고 했습니다. 병으로 때리거나 던지지는 않았고 주변에서 바로 말려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음 날 저를 신고했고, 경찰서에서 특수폭행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검색해보니 특수폭행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나오는 무거운 죄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저는 병으로 사람을 때린 게 아니라 그냥 들고 있었던 건데 왜 특수폭행이 되나요? 그 사람과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초범이고 다친 사람도 없는데 처벌이 어느 정도일지 걱정입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특수가 붙나"라는 질문이 이 사건의 법리를 정확히 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바로잡아 드리면, 폭행죄는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특수폭행은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이 두 지점을 알고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법리를 보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넓게 포함하고, 판례는 상대방 가까이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적으로 휘두르거나 겨누는 행위도 접촉이 없어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요건이 더해지면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이 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주병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판단되는데, 판례는 상대방이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술병을 집어 들고 위협한 사안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 폭행(제260조)이 반의사불벌죄인 것과 달리 특수폭행은 그렇지 않아,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이므로 '없던 일'은 아니어도 '결과를 바꾸는 일'입니다.
다툴 지점은 있습니다. 병을 '집어 들었다'와 '겨누거나 휘둘렀다'는 다르고, 상대방과의 거리, 병을 들고 있던 시간, 실제 동작이 있었는지가 위험한 물건의 '사용'과 폭행의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수사 실무에서 이 유형 사건의 판단은 목격자 진술과 CCTV로 이루어지며, 조사관은 '들었다'는 사실보다 그 병이 어느 방향을 향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봅니다. 주변에서 바로 말렸다는 사정은 위협 동작이 실행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이렇습니다. 술집 CCTV 보존을 즉시 요청하고, 함께 있던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십시오. 다만 지인들에게 "병 안 휘둘렀지?"라고 확인하는 식의 연락은 진술 조율로 읽힐 수 있으니, 진술 확보는 변호인을 통해 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피하십시오. 사죄와 합의는 필요하지만, 감정이 격했던 상대에게 직접 연락은 재차 시비가 되기 쉽습니다.
초범이고 상해가 없는 사안에서 특수폭행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들이 있지만, 그 결과는 위험한 물건 '사용'의 정도가 어떻게 기록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영상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를 마치고 가시길 권합니다. 메가엑스는 일반 형사 사건 수임료를 정찰제로 안내하고 있어 비용을 먼저 확인하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법리를 보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넓게 포함하고, 판례는 상대방 가까이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적으로 휘두르거나 겨누는 행위도 접촉이 없어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요건이 더해지면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이 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주병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판단되는데, 판례는 상대방이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술병을 집어 들고 위협한 사안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 폭행(제260조)이 반의사불벌죄인 것과 달리 특수폭행은 그렇지 않아,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이므로 '없던 일'은 아니어도 '결과를 바꾸는 일'입니다.
다툴 지점은 있습니다. 병을 '집어 들었다'와 '겨누거나 휘둘렀다'는 다르고, 상대방과의 거리, 병을 들고 있던 시간, 실제 동작이 있었는지가 위험한 물건의 '사용'과 폭행의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수사 실무에서 이 유형 사건의 판단은 목격자 진술과 CCTV로 이루어지며, 조사관은 '들었다'는 사실보다 그 병이 어느 방향을 향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봅니다. 주변에서 바로 말렸다는 사정은 위협 동작이 실행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이렇습니다. 술집 CCTV 보존을 즉시 요청하고, 함께 있던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십시오. 다만 지인들에게 "병 안 휘둘렀지?"라고 확인하는 식의 연락은 진술 조율로 읽힐 수 있으니, 진술 확보는 변호인을 통해 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피하십시오. 사죄와 합의는 필요하지만, 감정이 격했던 상대에게 직접 연락은 재차 시비가 되기 쉽습니다.
초범이고 상해가 없는 사안에서 특수폭행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들이 있지만, 그 결과는 위험한 물건 '사용'의 정도가 어떻게 기록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영상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를 마치고 가시길 권합니다. 메가엑스는 일반 형사 사건 수임료를 정찰제로 안내하고 있어 비용을 먼저 확인하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