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음주운전 초범인데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오고 회사에 알려지나요?
Q
음주·교통사고 음주운전 초범인데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오고 회사에 알려지나요?
30대 회사원입니다. 어제 저녁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부르려다가, 집이 가까워서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음주단속에 걸렸고 측정 결과 0.1%가 조금 넘게 나와서 면허취소라고 들었습니다. 사고를 낸 건 아니고 단속에만 걸린 건데, 현장에서 조사받고 며칠 뒤에 경찰서로 다시 나오라고 했습니다.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나요? 벌금은 보통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건 회사입니다. 직장에 통보가 가는 건가요? 출퇴근에 차가 꼭 필요한데 면허취소는 구제 방법이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사고 없이 단속에만 적발된 초범 사안, 그러나 수치가 면허취소 구간이라는 것. 이 조합에서 궁금해하실 세 가지(처벌 수위, 회사 통보, 면허 구제)를 순서대로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처벌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이고, 처벌은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0.1%대 초반이면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에도 하한이 5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 초범은 약식명령(벌금)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구체적 금액과 처분은 수치, 운전 거리, 단속 경위, 수사 협조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액수를 단정해 드리긴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0.08% 이상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사유이고, 취소되면 결격기간 동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다만 불복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생계형 운전자 등의 사정으로 취소가 정지로 감경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감경에는 수치 요건 등 제한이 있어 모든 사안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청구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출퇴근 필요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야 하므로, 다퉈볼 사안인지 초기에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통보 문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 수사기관이 형사사건 진행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교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기관 통보 대상이 되고, 운수·운송처럼 면허가 자격요건인 직종은 면허취소 자체로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이라면 스스로 알리지 않는 한 이 단계에서 회사가 알게 될 경로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출석 조사 전까지 운전 경위(거리, 시간, 대리 호출 시도 여부), 반성의 자료(반성문, 성실한 사회생활 소명자료),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취 관련 교육·상담 수강 같은 재범방지 노력을 준비해 두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조사에서 운전 거리나 음주량을 축소해 말하는 것입니다. 수사 실무에서 조사관은 단속 지점과 출발지, 블랙박스·CCTV로 동선을 이미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질문합니다. 객관 자료와 어긋나는 축소 진술은 유리한 정상을 스스로 깎아 먹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정상 자료로 승부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심판은 시계가 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초기에 두 트랙을 같이 설계해야 놓치는 기한이 없습니다. 면허 구제 가능성 판별까지 포함해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메가엑스는 음주운전 사건 수임료를 정찰제로 공개하고 있어 상담 때 총비용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처벌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이고, 처벌은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0.1%대 초반이면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에도 하한이 5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 초범은 약식명령(벌금)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구체적 금액과 처분은 수치, 운전 거리, 단속 경위, 수사 협조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액수를 단정해 드리긴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0.08% 이상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사유이고, 취소되면 결격기간 동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다만 불복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생계형 운전자 등의 사정으로 취소가 정지로 감경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감경에는 수치 요건 등 제한이 있어 모든 사안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청구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출퇴근 필요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야 하므로, 다퉈볼 사안인지 초기에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통보 문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 수사기관이 형사사건 진행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교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기관 통보 대상이 되고, 운수·운송처럼 면허가 자격요건인 직종은 면허취소 자체로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이라면 스스로 알리지 않는 한 이 단계에서 회사가 알게 될 경로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출석 조사 전까지 운전 경위(거리, 시간, 대리 호출 시도 여부), 반성의 자료(반성문, 성실한 사회생활 소명자료),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취 관련 교육·상담 수강 같은 재범방지 노력을 준비해 두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조사에서 운전 거리나 음주량을 축소해 말하는 것입니다. 수사 실무에서 조사관은 단속 지점과 출발지, 블랙박스·CCTV로 동선을 이미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질문합니다. 객관 자료와 어긋나는 축소 진술은 유리한 정상을 스스로 깎아 먹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정상 자료로 승부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심판은 시계가 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초기에 두 트랙을 같이 설계해야 놓치는 기한이 없습니다. 면허 구제 가능성 판별까지 포함해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메가엑스는 음주운전 사건 수임료를 정찰제로 공개하고 있어 상담 때 총비용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