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Q
명예훼손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20대 대학생입니다. 몇 달 전에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서 어떤 이용자랑 말싸움을 하다가 욕설이 섞인 댓글을 몇 개 달았습니다. 솔직히 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이 집으로 왔는데, 그 사람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할 예정이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려면 합의금 150만원을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건 아닙니다. 검색해보니 이런 식으로 여러 명한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던데,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처벌될 수 있으니 돈을 보내야 하나요? 닉네임끼리 싸운 건데도 모욕죄가 되나요? 부모님이 아시면 큰일나서 혼자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내용증명 한 장에 바로 송금부터 하는 것, 이 유형 사건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아까운 대응입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지금 단계에서 요구 금액을 그대로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무시하면 그만'도 정답이 아닙니다.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 모욕적 표현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여기서 질문자님 사안의 핵심 쟁점은 '특정성'입니다. 닉네임만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의 표현은, 그 닉네임이 현실의 특정인과 연결된다는 사정(실명·얼굴 공개 활동, 주변 사람들이 누군지 아는 상황 등)이 없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인터넷 방송인처럼 닉네임 자체로 사회적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댓글의 표현 수위, 대화 맥락(상호 도발 여부)도 판단 요소입니다. 즉 욕설 댓글이라고 전부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사례와 벌금으로 가는 사례가 갈립니다.
절차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또 친고죄는 제1심 판결 전까지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합의의 '가치'가 분명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측이 그 구조를 알고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고, 다수를 상대로 같은 방식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응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 문제 댓글과 전후 대화 맥락 전체를 캡처해 보존하십시오. 본인에게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마십시오. 게시글 삭제는 상대 측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뒤라면 실익이 없고, 오히려 정황만 나빠집니다. 둘째, 내용증명에 감정적으로 회신하거나, 반대로 겁에 질려 바로 입금하지 마십시오. 셋째, 실제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연락이 오는지를 기준점으로 삼되, 그 전에 성립 가능성 검토를 받아 '다툴 사안인지, 합의로 정리할 사안인지'를 판별해 두십시오. 성립 가능성이 낮은 사안이라면 무리한 금액에 응하지 않고 절차에서 다투는 선택지가 있고, 성립 가능성이 높다면 금액과 조건을 조정한 합의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 관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온라인 모욕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욕설 그 자체보다 대화의 흐름입니다. 일방적 공격인지, 상호 비방 중의 표현인지에 따라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상대방의 선행 표현이 심한 경우 그 자체가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캡처를 '내 댓글'만 하지 말고 대화 전체를 확보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혼자 판단해 송금하거나 방치하기 전에, 캡처 자료만 들고 30분이라도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방향만 정확히 잡아도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사건 유형입니다. 메가엑스는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 상담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비용은 정찰제로 안내드립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 모욕적 표현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여기서 질문자님 사안의 핵심 쟁점은 '특정성'입니다. 닉네임만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의 표현은, 그 닉네임이 현실의 특정인과 연결된다는 사정(실명·얼굴 공개 활동, 주변 사람들이 누군지 아는 상황 등)이 없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인터넷 방송인처럼 닉네임 자체로 사회적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댓글의 표현 수위, 대화 맥락(상호 도발 여부)도 판단 요소입니다. 즉 욕설 댓글이라고 전부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사례와 벌금으로 가는 사례가 갈립니다.
절차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또 친고죄는 제1심 판결 전까지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합의의 '가치'가 분명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측이 그 구조를 알고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고, 다수를 상대로 같은 방식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응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 문제 댓글과 전후 대화 맥락 전체를 캡처해 보존하십시오. 본인에게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마십시오. 게시글 삭제는 상대 측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뒤라면 실익이 없고, 오히려 정황만 나빠집니다. 둘째, 내용증명에 감정적으로 회신하거나, 반대로 겁에 질려 바로 입금하지 마십시오. 셋째, 실제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연락이 오는지를 기준점으로 삼되, 그 전에 성립 가능성 검토를 받아 '다툴 사안인지, 합의로 정리할 사안인지'를 판별해 두십시오. 성립 가능성이 낮은 사안이라면 무리한 금액에 응하지 않고 절차에서 다투는 선택지가 있고, 성립 가능성이 높다면 금액과 조건을 조정한 합의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 관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온라인 모욕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욕설 그 자체보다 대화의 흐름입니다. 일방적 공격인지, 상호 비방 중의 표현인지에 따라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상대방의 선행 표현이 심한 경우 그 자체가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캡처를 '내 댓글'만 하지 말고 대화 전체를 확보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혼자 판단해 송금하거나 방치하기 전에, 캡처 자료만 들고 30분이라도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방향만 정확히 잡아도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사건 유형입니다. 메가엑스는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 상담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비용은 정찰제로 안내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