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중고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돈만 받고 안 보냈다고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진짜 보내려다 사정이 생긴 건데 억울합니다

Q
사기 중고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돈만 받고 안 보냈다고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진짜 보내려다 사정이 생긴 건데 억울합니다
30대 남성입니다. 두 달쯤 전에 중고거래 앱에서 노트북을 45만원에 팔기로 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송하기 전에 노트북이 갑자기 고장 나서, 수리해서 보내겠다고 구매자에게 말했습니다.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미루다가 연락이 좀 뜸해진 건 사실입니다.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 당장 목돈이 없어서 나눠서 보내겠다고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사기 고소가 접수됐다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부터 돈만 받고 잠적하려던 게 절대 아닌데, 이런 것도 사기죄가 되나요? 대화 내역 다 남아있는데 이게 증거가 될까요? 지금이라도 전액 환불하면 고소가 취하되나요? 중고 사기는 전과가 남으면 취업에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못 준 것'과 '안 주려던 것'의 경계,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전부 이 한 줄에서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는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영역이고, 남아 있는 대화 내역은 그 판단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미루다가 연락이 뜸해진' 구간이 수사에서 가장 아프게 다뤄질 지점이라는 것도 미리 아셔야 합니다.

법리를 보면,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고의는 거래 시점, 즉 입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물품을 인도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고, 대금 수령 당시 이행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전후 사정으로 따집니다. 실물 노트북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던 점, 고장 사실과 수리 계획을 즉시 알린 점, 환불 의사를 먼저 밝힌 점은 모두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의 사정입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주목할 지점은 연락 두절로 보일 수 있는 공백 기간, 환불 약속 후 실제 이행이 없었던 기간입니다. 고소인은 이 구간을 '잠적'으로 서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첫째, 환불을 지금 즉시, 가능한 전액으로 하십시오. 분할 의사만 반복하는 것보다 일부라도 먼저 보내고 나머지 일정을 서면으로 약속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조사 전 피해 회복 완료 여부는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둘째, 거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대화 내역 전체, 노트북 고장·수리 견적 자료(수리점 견적서, 방문 기록), 당시 본인 계좌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특히 수리 견적 자료는 '보내려 했다'는 말을 객관적 사실로 바꿔주는 증거입니다. 셋째, 고소인에게 감정적으로 항변하는 연락은 하지 마십시오. 사과와 환불 안내는 간결하고 정중하게,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한 가지 정리하면,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하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액 환불과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소액 초범 사안은 실무상 불기소로 정리되는 사례가 많고, 그 판단에서 합의서와 피해 회복 시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수사 실무 관점에서 덧붙이면, 조사관은 중고 사기 사건에서 '동종 신고 이력'을 먼저 조회합니다. 같은 시기 여러 건의 미이행 거래가 있으면 상습성 프레임으로 사건이 커지고, 이번 건 하나뿐이면 우발적 채무불이행 쪽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본인 거래 이력에 유사한 분쟁이 있었는지 스스로 먼저 점검하고, 있다면 그 경위까지 변호인과 정리해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화 내역이 온전히 남아 있는 지금이 방어 자료가 가장 선명한 시점입니다. 출석 일정을 잡기 전에 자료를 갖고 사건의 틀을 먼저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메가엑스는 이런 재산범죄 초기 대응 상담을 24시간 열어두고 있고, 수임료는 정찰제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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