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전취식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날 바로 결제하겠다고 했는데도 사기죄인가요?

Q
사기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전취식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날 바로 결제하겠다고 했는데도 사기죄인가요?
20대 직장인입니다. 지난주 회사 회식 후에 혼자 2차를 갔는데, 솔직히 그 이후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술집 사장님이었고, 제가 8만원 정도를 계산 안 하고 그냥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바로 계좌이체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찰서에서 무전취식 건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돈을 안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취해서 계산을 못 한 건데 이것도 사기죄가 되나요? 검색해보니 무전취식은 사기죄라 벌금이 아니라 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회사에 알려질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돈을 드리고 사과하면 사건이 없어질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돈을 낼 생각이 있었는지, 이 하나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무전취식이 전부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취해서 계산을 놓친 사안과 처음부터 낼 생각 없이 먹은 사안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다투어 볼 지점이 분명히 있는 유형입니다.

법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하려면 주문 시점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음식을 제공받았어야 합니다. 이를 편취의 고의라고 하는데, 고의는 주문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갑에 돈이 있었거나 계좌에 잔액이 충분했고, 평소처럼 결제할 생각으로 마시다가 만취로 계산 절차를 빠뜨린 것이라면 편취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무전취식(제3조 제1항)의 문제로 낮아지거나,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마셨거나, 직원이 계산을 요구했는데 도망친 정황이 있으면 사기죄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실 것은 객관적 자료입니다. 그날 카드·계좌 잔액 내역,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정상 결제한 기록(1차 회식 결제 등), 다음날 사장님과 통화하며 즉시 변제 의사를 밝힌 통화·문자 기록을 전부 보존하십시오. 특히 '연락을 받자마자 먼저 갚겠다고 한 사실'은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의미가 큽니다. 변제는 지금이라도 하시되, 이체 내역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사과 문자도 정중하게 남겨두십시오.

절차 측면에서, 이 사건이 사기죄로 다뤄지면 수사 후 검찰 송치를 거치지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변제와 합의가 이루어진 초범 사안은 기소에 이르지 않고 정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사장님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절차가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는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가장 강력한 자료이므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실무에서 하나 짚어드리면, 조사관은 이런 사건에서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 자체보다 그 전후의 행동 패턴을 봅니다. 평소 그 가게를 이용했는지, 도주라고 볼 동선이었는지, 연락이 닿자마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자칫 무성의한 변명으로 읽힐 수 있어서,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 자료로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정리는 변호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통보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 수사기관이 조사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절차가 없으므로 이 단계에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사안 자체는 초기에 잘 정리하면 가볍게 끝날 수 있는 유형이니, 출석 전에 자료를 들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메가엑스는 이런 초기 단계 사건도 정찰제 기준으로 부담 없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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