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홧김에 밀쳤는데 상대가 넘어져 전치 4주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되면 많이 다른가요?

Q
폭행·상해 홧김에 밀쳤는데 상대가 넘어져 전치 4주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되면 많이 다른가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얼마 전 주차 문제로 이웃 상가 사람과 언쟁을 하다가 순간 화를 못 참고 어깨를 밀쳤습니다. 때린 게 아니라 정말 한 번 민 건데, 그분이 뒤로 넘어지면서 손목을 짚었고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엔 치료비를 물어주는 걸로 얘기가 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니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폭행은 합의하면 끝나는데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받는다는 글이 있어서 겁이 납니다. 밀친 것만으로도 상해죄가 되는 건가요? 전치 4주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아직 경찰 연락은 없는데 고소당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가게를 하는 입장이라 벌금보다 전과가 남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한 번 밀었을 뿐'이라는 말과 '전치 4주'라는 결과 사이의 간극,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법적 쟁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미는 행위로도 상해죄는 성립할 수 있고,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큽니다. 다만 아직 고소 전이라는 지금 시점은 방어에 있어 가장 유리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법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순히 미는 행위는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해당하고, 이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그런데 그 폭행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라는 결과가 생기면 상해죄(제257조) 또는 폭행치상죄(제262조)가 문제되고, 이 죄들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는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사정입니다. '합의하면 끝'에서 '합의해도 절차는 간다'로 구조가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상해죄와 폭행치상죄의 구분은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홧김에 민 것이고 다치게 할 의도까지는 없었다면 폭행의 고의와 상해라는 결과가 결합한 구조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죄질 평가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전치 4주라는 진단이 실제 수상 경위·부위와 부합하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진단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반박 가능한 증거이며, 기왕증이나 진단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하실 일입니다. 첫째, 현장 주변 CCTV(주차장, 인근 상가)를 확인하고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민 정도'와 '넘어진 경위'가 영상으로 확인되면 사건의 성격이 명확해집니다. 둘째, 당시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십시오. 셋째, 치료비 얘기가 오간 문자·통화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이는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피해 회복 의사가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감정이 상한 상태의 상대를 반복해서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고소 의지를 굳히게 만들고, 경우에 따라 별건 시비로 번집니다.

실무 관점을 하나 보태면, 수사기관은 이런 사건에서 행위 태양과 진단 결과의 균형을 봅니다. 한 차례 밀친 행위, 즉시 사과와 치료비 제안,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같은 전치 4주라도 처분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초기 대응 없이 방치하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움직이면, 이미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사건의 틀이 잡힌 뒤라 같은 자료도 힘이 떨어집니다.

전과가 걱정이시라면 더욱,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지금 사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합의의 시점과 방식, 진단서 검토까지 포함해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메가엑스는 일반 형사 사건 수임료를 정찰제로 운영하고 있어 비용을 먼저 확인하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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