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때렸는데 상대방만 저를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쌍방폭행 주장이 가능한가요?

Q
폭행·상해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때렸는데 상대방만 저를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쌍방폭행 주장이 가능한가요?
3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지난 주말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과 어깨가 부딪히면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그쪽이 먼저 제 멱살을 잡았고, 밀치는 과정에서 저도 몇 대 때린 건 맞습니다. 주변에서 말려서 끝났고 그 자리에서 경찰이 와서 인적사항만 적고 갔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제가 폭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만 저를 신고했고, 심지어 자기는 안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분명 먼저 멱살 잡은 건 그쪽인데 저만 가해자가 된 게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이라도 맞고소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먼저 잡은 걸 제가 뿌리친 건 정당방위 아닌가요? CCTV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먼저 신고한 쪽이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 이 유형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결론을 먼저 드리면, 신고의 선후는 유불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진술을 마쳤고 질문자님은 아직 조사 전이라는 '진술의 시차'는 실제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지금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죄명은 폭행죄(형법 제260조)이고, 상대에게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제257조)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처벌불원)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어떤 죄명으로 신고했는지, 진단서가 들어갔는지를 조사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싸움 사안의 정당방위 인정은 매우 좁습니다. 판례는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싸움으로 번진 경우 양쪽 행위 모두를 공격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멱살을 잡힌 데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를 넘어 '몇 대 때린' 단계까지 갔다면 정당방위 주장만으로 사건을 끝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정직한 답입니다. 다만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는 쌍방 사건의 죄질 판단과 처분 수위에서 여전히 중요한 사정입니다.

지금 하실 일입니다. 첫째, CCTV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술집 CCTV는 보존 기간이 짧게는 수일 단위라 지금 바로 업주에게 보존 요청을 하고, 수사기관에도 해당 영상 확보를 요청하는 의견을 내야 합니다. 개인이 영상을 직접 받기는 어려워도 '증거보전 요청'은 할 수 있고, 변호인이 선임되면 이 절차가 훨씬 빠릅니다. 둘째, 함께 있던 친구들의 목격 진술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셋째, 상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따지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문자 한 통이 협박·강요 시비로 번지는 사례를 실제로 봅니다.

맞고소는 '해야 하나'가 아니라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수사 실무에서 쌍방 사건은 양쪽 진술과 객관 증거를 대조해 정리하는데, CCTV 확보 전에 성급히 고소부터 하면 영상과 어긋나는 부분이 역으로 신빙성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쌍방 사건에서 '어느 쪽 진술이 객관 증거와 일치하는가'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영상을 확인한 뒤 그에 부합하는 고소장을 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상대는 이미 자기 서사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첫 조사에서 이를 뒤집을 준비 없이 들어가면 조서가 상대 진술 위주로 굳어질 수 있으니, 출석 일정을 잡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밤늦게 마음이 급해지는 사건 특성상, 메가엑스는 시간대 상관없이 초기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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