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계좌로 쓰였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기 공범이 되나요
Q
보이스피싱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계좌로 쓰였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기 공범이 되나요
30대 주부입니다. 몇 달 전 대출을 알아보다가,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대출 승인이 난다면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는 업체 말을 믿고 택배로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지만 그때는 생활비가 급해서 판단이 흐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문자가 오더니, 경찰서에서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에 쓰였다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한 푼도 받은 게 없고 오히려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데 왜 제가 처벌을 받나요? 피해자분한테는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남편도 모르는 일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벌금이나 전과가 남나요? 사기 공범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억울한 마음과 별개로, 법이 이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먼저 정확히 아셔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크카드 전달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맞지만, 사기 공범(방조)까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판단이며 여기서 방어의 실익이 갈립니다.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금지하고, 위반 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긴 사실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보다는 죄질 판단, 즉 처분의 수위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문제는 사기방조(형법 제347조, 제32조)입니다. 수사기관은 카드를 넘길 당시 '이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를 봅니다. 대출 실적을 만들어준다는 명목 자체가 정상 금융거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방식이므로, 이를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 사기 조직에 속은 경위가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되어 방조 혐의가 부정되거나 불기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당시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역, 업체가 보낸 서류, 대출 신청 정황이 어느 쪽 그림을 그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 업체와의 대화 내역, 통화 기록, 택배 송장, 대출 광고를 접한 경로까지 전부 보존하십시오. 둘째, 지급정지된 계좌와 관련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으니 은행 통지문을 버리지 말고 모아두십시오. 셋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변제를 약속하는 행동은 일단 보류하십시오. 선의라도 그 과정의 말 한마디가 '범행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어, 사과와 피해 회복도 순서와 방식을 정한 뒤에 해야 합니다.
수사팀장으로 일하던 시절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 유형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대출이 실제로 진행된 흔적이 있는가'입니다. 대출 신청서, 심사 관련 대화, 금리·한도 안내처럼 본인이 정말 대출 절차라고 믿을 만했던 흔적이 남아 있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이 자료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방어의 절반은 준비된 셈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사기방조로 확대되느냐, 단순 위반으로 정리되느냐가 갈립니다. 혼자 짐작으로 조사에 들어가지 마시고, 자료를 갖고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메가엑스는 형사 사건 수임료를 정찰제로 안내하고 있어 상담 단계에서 비용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금지하고, 위반 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긴 사실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보다는 죄질 판단, 즉 처분의 수위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문제는 사기방조(형법 제347조, 제32조)입니다. 수사기관은 카드를 넘길 당시 '이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를 봅니다. 대출 실적을 만들어준다는 명목 자체가 정상 금융거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방식이므로, 이를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 사기 조직에 속은 경위가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되어 방조 혐의가 부정되거나 불기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당시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역, 업체가 보낸 서류, 대출 신청 정황이 어느 쪽 그림을 그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 업체와의 대화 내역, 통화 기록, 택배 송장, 대출 광고를 접한 경로까지 전부 보존하십시오. 둘째, 지급정지된 계좌와 관련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으니 은행 통지문을 버리지 말고 모아두십시오. 셋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변제를 약속하는 행동은 일단 보류하십시오. 선의라도 그 과정의 말 한마디가 '범행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어, 사과와 피해 회복도 순서와 방식을 정한 뒤에 해야 합니다.
수사팀장으로 일하던 시절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 유형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대출이 실제로 진행된 흔적이 있는가'입니다. 대출 신청서, 심사 관련 대화, 금리·한도 안내처럼 본인이 정말 대출 절차라고 믿을 만했던 흔적이 남아 있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이 자료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방어의 절반은 준비된 셈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사기방조로 확대되느냐, 단순 위반으로 정리되느냐가 갈립니다. 혼자 짐작으로 조사에 들어가지 마시고, 자료를 갖고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메가엑스는 형사 사건 수임료를 정찰제로 안내하고 있어 상담 단계에서 비용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