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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고 현금 전달 심부름을 했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며 경찰 조사 연락이 왔습니다

Q
보이스피싱 고액 알바인 줄 알고 현금 전달 심부름을 했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며 경찰 조사 연락이 왔습니다
20대 취준생입니다. 두 달 전에 구직 사이트에서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 일당 15만원'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받았고, 어르신한테 봉투를 받아서 지정된 계좌 없이 직접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는데 회사 이름도 있었고 세금 관련 서류라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세 번 정도 하고 연락이 끊겼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정말 사기인 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을 받나요? 뉴스 보니까 수거책도 징역 간다던데 잠이 안 옵니다. 부모님한테는 말도 못 꺼냈습니다. 조사 가기 전에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몰랐다고 하면 믿어주긴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몰랐다는 말이 진심이더라도, 수사기관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는 않는다는 점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정말 몰랐는가"가 아니라 "몰랐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가"이고, 이는 첫 조사에서의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이 사안은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문제됩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일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즉 "사기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상황에서 일반인이라도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받은 점, 현금을 직접 수거한 점, 일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 등은 수사기관이 고의를 추단하는 전형적인 정황으로 쓰입니다.

절차는 통상 이렇게 진행됩니다. 피해자 신고로 계좌·CCTV·통화내역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수거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찰은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갖고 조사에 들어옵니다.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 송치, 이후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편취 금액이 크거나 가담 횟수가 많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초범이라고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구직 공고 캡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지원 경위가 담긴 문자·이메일, 일당을 받은 계좌 내역을 모두 보존하십시오. 대화방이 삭제됐더라도 휴대폰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으니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시책이 다시 연락해오더라도 응하지 마시고 그 내역 자체를 증거로 남기십시오.

수사 실무 관점에서 한 가지 짚어드리면, 수사기관은 이런 사건에서 '의심할 계기가 있었는데 왜 계속했는가'라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질문 글에 쓰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는데"라는 부분이 조사에서 그대로 진술되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어디까지 인식했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정확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과, 준비 없이 기억나는 대로 답하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첫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 단계까지 따라다니는 기록입니다.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먼저 사건 경위를 갖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메가엑스는 경찰 수사 단계 대응을 가장 많이 다루는 사무실이고, 심야에도 상담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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