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민사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판결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판결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 자동으로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받아주는 것인지, 제가 다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상대방 재산을 찾아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은행계좌를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받을 돈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 재산을 전혀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와 같은 절차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집행단계가 중요합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상대방 재산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가압류를 해두었다면 승소판결 이후 집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재산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년 뒤 집행하려 한다면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승소판결 이후에도 사건을 단순히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분석하여 예금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재산명시·조회 등 필요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채권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은행계좌를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받을 돈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 재산을 전혀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와 같은 절차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집행단계가 중요합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상대방 재산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가압류를 해두었다면 승소판결 이후 집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재산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년 뒤 집행하려 한다면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승소판결 이후에도 사건을 단순히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분석하여 예금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재산명시·조회 등 필요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채권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