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면 다른 형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Q
민사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면 다른 형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확인해 보니 생전에 대부분의 부동산과 현금을 형제 한 명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은 거의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고 해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언제나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맞추기 위해 상속분을 계산할 때 생전 증여재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유류분 관련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상속법 관련 제도와 판단기준은 변화가 있는 영역이므로 상속개시 시점, 증여 시기, 증여받은 사람과 재산의 성격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준 재산이니 끝난 일”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다시 나눠야 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등기부, 계좌거래내역, 증여계약, 세금자료 등을 통해 어떤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한 증여의 목적과 당시 가족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내역을 분석하여 특별수익,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과 관련된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협의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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