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동업관계를 끝낼 때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민사 동업관계를 끝낼 때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친구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각 자금을 투자했는데 경영방식에 대한 갈등이 심해 동업을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넣은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사업에 남은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동업관계를 종료한다고 해서 처음 출자한 금액이 자동으로 전액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관계와 달리 사업의 이익과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관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현재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당사자들이 어떤 형태로 동업하기로 했는지, 각자 얼마를 출자했는지, 이익과 손실을 어떤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회계자료,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 시설비, 재고, 보증금, 대출금, 미지급금 등도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동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독점하고 있거나 장부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재산내역을 확인하는 과정부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는 5,000만 원을 넣었으니 5,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출자금 일부가 이미 소진됐을 수도 있고, 반대로 사업가치가 증가했다면 단순 원금 이상의 정산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동업계약, 계좌거래, 사업재산, 회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동업관계 종료, 정산금 산정, 사업재산 분배, 출자금 및 이익배분에 관한 민사분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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