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럼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Q
민사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럼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 생각도 못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도 나고 억울한 마음이 계속 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간통죄로 고소라도 했을 텐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아이가 있어서 당장 이혼을 선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같은 걸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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