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거래처가 물품대금이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Q
민사 거래처가 물품대금이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회사가 거래처에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했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지만 상대방이 자금사정을 이유로 수개월째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고 거래명세표와 이메일, 세금계산서만 있어도 물품대금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기업 간 거래에서는 거래가 반복되다 보니 매번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대금 사건에서는 실제 계약이 있었는지, 물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됐는지, 대금이 얼마인지, 지급기일이 언제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발주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운송장, 검수확인서, 이메일, 카카오톡, 입금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과거 일부 대금을 지급했다거나 미지급액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면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처가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 “계약수량과 다르게 납품됐다”, “이미 상계할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한 미수금 사건에서 계약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거래처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면 소송만 제기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예금, 매출채권 등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기업 간 미수금 사건에서 거래자료 분석, 내용증명, 지급명령, 물품대금·용역대금 청구소송, 가압류 및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대응하여 실제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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