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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에 누수와 균열이 생겼다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Q
민사 신축 건물에 누수와 균열이 생겼다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건물을 신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체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시공사는 건물 관리 문제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또는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신축 건물에 누수, 균열, 방수불량, 마감불량 등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자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같은 누수라도 설계상 문제인지, 시공상 잘못인지, 사용이나 관리상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하자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보다 전문적인 기술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진이나 영상만으로는 하자의 원인과 적정 보수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소송과정에서 감정절차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즉시 누수 위치, 균열 정도, 발생시기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를 완전히 보수한 후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면 원래 상태와 원인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한다면 계약내용, 하자의 발생시기, 책임범위 등을 검토하여 직접적인 하자보수청구 또는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종류와 계약내용, 하자 유형 등에 따라 책임기간이나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도급계약서, 설계·시공자료, 하자사진, 전문가 점검자료 등을 분석하여 하자 원인과 책임주체, 하자보수청구, 보수비 손해배상, 감정절차 대응 등 건설분쟁 전반에 대해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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