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공사를 끝냈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민사 공사를 끝냈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대로 완료했는데 발주자가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 계약서는 있지만 추가공사는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본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는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된 공사범위, 공사대금, 공사의 완성 여부, 추가공사 합의 및 하자 존재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기본 공사계약서에 공사금액과 공사범위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 본공사대금은 비교적 입증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주자의 요청으로 추가작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구두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발주자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요청하거나 승인했다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수정 견적서, 작업지시서, 현장사진, 세금계산서, 작업자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하자를 주장한다면 실제로 시공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그 하자의 보수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원에서 감정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계약금액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공사, 하자보수, 지체상금, 원상복구비 등이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공사계약서, 견적서, 현장사진, 추가공사 협의자료 및 하자 주장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 청구, 하자 주장에 대한 대응, 감정절차 및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 공사계약서에 공사금액과 공사범위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 본공사대금은 비교적 입증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주자의 요청으로 추가작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구두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발주자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요청하거나 승인했다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수정 견적서, 작업지시서, 현장사진, 세금계산서, 작업자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하자를 주장한다면 실제로 시공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그 하자의 보수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원에서 감정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계약금액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공사, 하자보수, 지체상금, 원상복구비 등이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공사계약서, 견적서, 현장사진, 추가공사 협의자료 및 하자 주장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 청구, 하자 주장에 대한 대응, 감정절차 및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