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공동명의 부동산을 다른 공유자가 팔지 않겠다고 하면 공유물분할소송을 할 수 있나요?

Q
민사 공동명의 부동산을 다른 공유자가 팔지 않겠다고 하면 공유물분할소송을 할 수 있나요?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토지를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 형제가 매각도 분할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 지분만 따로 매도하기는 쉽지 않은데 법원을 통해 공동소유 관계를 정리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공유자 사이에서 부동산의 이용이나 처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유물분할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유관계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구조이므로 관리와 처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공유자들이 합의한다면 협의에 의해 현물로 나누거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의 형태, 면적, 이용현황, 각 공유자의 지분율 등을 고려하여 현물분할이 가능한지를 우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분할하면 경제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경매를 통해 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언제나 본인이 원하는 위치나 면적의 토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할방법이 전체 공유자에게 합리적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공유관계에 근저당권이나 임차관계 등이 얽혀 있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부동산 등기사항, 공유지분, 토지·건물의 이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협의분할, 지분정리, 공유물분할소송 및 매각을 통한 대금분할 등 가능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공유관계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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