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민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자재를 미리 구매하고 직원과 외주업체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과 예상했던 수익까지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파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이나 예상이익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실제로 유효한 계약이 성립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부담했는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계약위반으로 인해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믿고 구입한 자재비, 외주업체 계약금, 특정 사업에만 투입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 등은 객관적인 영수증과 계약서 등이 있다면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큰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식의 기대이익은 보다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이 기재돼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그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항의 내용과 계약위반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당신이 먼저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일정표, 회의록 등 계약 진행자료를 확보하여 누가 먼저 계약이행을 중단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계약내용과 이행경위를 분석하여 계약해제·해지 가능성, 상대방의 귀책사유, 실제 손해범위, 위약금 적용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전략​을 검토하고 필요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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