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월세를 계속 내지 않는 세입자를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Q
민사 월세를 계속 내지 않는 세입자를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상가를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도 잘 받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뒤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내부 물건을 밖으로 옮겨도 되는지, 반드시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임차인이 일정 기간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법적으로 계약해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이나 상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내부 물건을 외부로 옮기는 방식으로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점유를 강제로 빼앗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리하면 오히려 별도의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물인도청구, 즉 명도소송​을 진행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연체내역, 계약해지 통보 자료, 보증금 내역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미납 차임이나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한 뒤 반환해야 할 금액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명도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여 판결 이후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시설 철거, 원상회복, 권리금, 관리비 등이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한 퇴거 문제로만 접근하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임대차계약서와 연체내역을 검토하여 계약해지 요건,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미납 차임청구, 원상회복 및 강제집행​까지 사건 전반을 분석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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