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나요?

Q
민사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 사업계약을 구두로 협의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당초 약속했던 조건을 바꾸면서 계약 진행이 어려워졌고 계약을 끝내고 싶습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민사상 계약은 반드시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구두계약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내용으로 계약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계약금 2,000만 원이 송금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내용, 해제 조건, 계약금의 법적 성격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협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견적서, 제안서, 녹취,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제시했고 본인이 어떤 조건에 동의했는지, 계약금이 선급금인지 해약금 성격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위반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먼저 계약을 중단했다면 계약금 반환이 제한되거나 오히려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반드시 제공하기로 한 핵심 서비스나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힌 경우와 단순히 일정이 조금 늦어진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상대방의 위반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분쟁은 계약 자체의 성립 여부, 계약금의 성격, 해제 사유, 귀책사유가 복합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계약서가 없는 사건에서도 카카오톡, 이메일, 견적서, 송금내역,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계약 성립 여부, 계약해제 가능성, 계약금 반환범위, 추가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반환청구소송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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