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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여금 청구소송을 해야 하나요?

Q
민사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여금 청구소송을 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5,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당시 가까운 사이여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카카오톡으로 “다음 달까지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런데 변제기일이 지나자 갑자기 해당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여금 청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상대방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이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상대방이 “투자금이었다”, “공동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돈이었다”, “증여받은 돈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이체내역만으로는 대여관계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보내기 전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 이자 지급 내역, 일부 변제 내역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번 달에는 못 갚으니 다음 달에 원금을 보내겠다”, “이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 “빌린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말한 자료가 있다면 대여관계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수익배분”, “지분”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면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전체 거래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기일이 이미 지났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순히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고, 돈의 성격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처음부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정리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본안소송과 함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는 예금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채권회수를 시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여금 사건은 차용증 유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돈이 전달된 경위, 반환약정, 변제독촉 과정, 상대방의 태도와 현재 재산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분쟁에서도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문자, 녹취, 이자 및 일부 변제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사건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지급명령,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가압류 및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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