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상대방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으면 강도죄가 성립하나요?

Q
일반형사 상대방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으면 강도죄가 성립하나요?
돈을 받아야 하는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을 가해 현금이나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원래 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채권회수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강도로 신고했습니다. 자신에게 받을 돈이 있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재산을 가져오면 강도죄나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실제로 상대방에게 받을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적법해야 합니다. 채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현금이나 물건을 강제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이용해 재산을 취득했다면 강도 또는 공갈 등 중대한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 돈을 받아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래 받을 돈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적인 재산취득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채권이 존재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돈이나 물건을 교부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가져갔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기록, 문자와 통화녹음, CCTV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받아야 할 채권액보다 훨씬 많은 물건이나 돈을 가져갔다면 그 부분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도 혐의는 매우 중한 범죄이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실제 재산취득 경위와 범행고의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강도·공갈 등 중대한 재산강력범죄에서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취득 과정,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분석하고 경찰수사 및 구속영장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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