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추천수수료를 받으면 처벌되나요?

Q
일반형사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추천수수료를 받으면 처벌되나요?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회원을 소개하면 베팅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인들과 온라인 이용자들을 가입시켰습니다. 저는 직접 환전이나 계좌관리는 하지 않았지만 추천수수료를 상당히 받았습니다. 회원 모집만 했더라도 도박사이트 총판이나 운영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베팅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다면 단순한 도박 이용자와는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이트 운영자와 협의하여 추천코드를 만들고 다수의 회원을 유치했으며 정기적인 수익을 얻었다면 도박사이트 영업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접 서버를 관리하거나 환전을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회원모집이 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이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모집한 회원 수, 받은 수익금, 추천코드, 운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 및 계좌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 한두 명에게 사이트 주소를 알려준 경우와 수백 명을 모집하면서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책임 정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실제 모집기간과 회원 수, 받은 수수료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운영자의 휴대전화나 관리자페이지에서 관련 자료가 확보되었을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회원모집책·홍보책 사건에서 실제 운영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 규모를 분석해 구속과 실형 위험에 대비한 대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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