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도박사이트에 계좌나 통장을 빌려준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Q
일반형사 도박사이트에 계좌나 통장을 빌려준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지인이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제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겼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이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도박사이트에 통장만 제공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계좌를 제공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좌 제공 자체로 다른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같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계좌가 불법 도박자금 입출금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좌를 제공했다면 도박사이트 운영을 방조하거나 공동으로 가담한 것인지까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좌를 넘길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회사 계좌가 부족해 잠깐 필요하다”는 설명에 속았는지, 아니면 “계좌로 여러 사람의 돈을 받은 뒤 바로 다른 곳으로 보내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비정상적인 제안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좌를 제공한 뒤 직접 입금내역을 확인하고 자금이체까지 반복했다면 단순 제공자보다 가담 정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도박사이트 대포통장·전자금융거래법 사건에서 계좌 제공 당시의 대화와 실제 자금흐름을 분석하여 단순 계좌대여인지 운영 공범인지 구분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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