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직원이 고객명단과 거래처 정보를 경쟁업체에 넘기면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Q
일반형사 직원이 고객명단과 거래처 정보를 경쟁업체에 넘기면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영업담당 직원이 퇴사하면서 수년 동안 관리했던 고객명단, 거래처 연락처, 계약단가와 할인율 등을 내려받아 새로운 직장으로 가져갔습니다. 직원은 본인이 직접 관리한 고객정보라고 주장하지만 회사는 영업비밀을 빼돌린 것이라며 고소했습니다. 고객명단이나 거래처 정보도 영업비밀로 인정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고객명단이나 거래처 정보도 내용과 관리방식에 따라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업체명과 대표전화번호만 정리된 자료라면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수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축적한 고객별 구매이력, 계약단가, 담당자 정보, 할인율, 거래조건, 고객 성향 등이 포함돼 있다면 경제적 가치가 높은 비공개 정보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회사가 해당 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도 중요합니다.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 비밀번호를 설정했는지, 비밀유지서약을 받았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해당 자료를 대량으로 다운로드해 경쟁업체로 가져가고, 이후 동일 고객에게 경쟁사의 상품을 판매했다면 실제 영업비밀 사용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퇴사 전 다운로드 기록, 이메일 전송내역, USB 연결기록, 경쟁회사 입사 후 고객접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자신이 직접 만든 자료라고 주장하더라도 업무 과정에서 회사 자원과 정보로 작성했다면 회사의 영업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모든 고객정보를 막연히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비밀관리와 정보의 독자적 경제적 가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고객정보 유출·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회사의 보안관리 수준과 파일의 성격, 실제 경쟁업체 사용 여부를 분석하고 디지털포렌식 및 경찰조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업체명과 대표전화번호만 정리된 자료라면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수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축적한 고객별 구매이력, 계약단가, 담당자 정보, 할인율, 거래조건, 고객 성향 등이 포함돼 있다면 경제적 가치가 높은 비공개 정보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회사가 해당 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도 중요합니다.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 비밀번호를 설정했는지, 비밀유지서약을 받았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해당 자료를 대량으로 다운로드해 경쟁업체로 가져가고, 이후 동일 고객에게 경쟁사의 상품을 판매했다면 실제 영업비밀 사용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퇴사 전 다운로드 기록, 이메일 전송내역, USB 연결기록, 경쟁회사 입사 후 고객접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자신이 직접 만든 자료라고 주장하더라도 업무 과정에서 회사 자원과 정보로 작성했다면 회사의 영업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모든 고객정보를 막연히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비밀관리와 정보의 독자적 경제적 가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고객정보 유출·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회사의 보안관리 수준과 파일의 성격, 실제 경쟁업체 사용 여부를 분석하고 디지털포렌식 및 경찰조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